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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안 쓰면 환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금액
월 6,000원 (가상계좌 적립)
용도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충당
잔액
쓰지 않고 남으면 본인에게 환급
2종
지원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1

건강생활유지비가 뭔가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충당하라고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돈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상계좌에 매달 적립되어, 의원·병원 외래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 2,000원)을 내는 데 쓰입니다.

즉 1종 수급자는 외래비를 사실상 이 건강생활유지비로 내게 됩니다. 외래를 적게 이용해 돈이 남으면 누적되었다가 본인에게 환급되므로, 건강관리를 잘해 병원을 덜 가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1종에 월 6,000원(가상계좌) 지원 → 외래 본인부담 충당, 남으면 환급. 2종은 미지원.

정부지원사업 Q&A

2

현금으로 받나요?

매달 6,000원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전용 계좌)에 적립되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데 자동으로 쓰입니다.

즉 평소에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적립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연 단위 등으로 정산해 본인 계좌로 환급되므로, 결과적으로 안 쓴 부분은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가상계좌 잔액과 환급 내역은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형태

가상계좌 적립금으로 외래비 결제. 안 쓴 잔액은 정산해 현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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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은 금액은 언제 돌려받나요?

건강생활유지비를 외래 이용에 다 쓰지 않고 남기면, 그 잔액은 일정 주기(보통 연 단위)로 정산해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외래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1종 수급자는 매월 6,000원씩 쌓인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생활유지비는 "불필요한 외래 이용을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면 그만큼 돌려준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환급 시기와 방법, 본인 환급 예정액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두면 제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환급

안 쓴 잔액은 연 단위로 본인 계좌 환급. 외래 적게 이용하면 더 많이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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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종에게만 주나요?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1종은 노인·아동·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로 외래 본인부담이 정액(1,000~2,000원)인데, 이 외래 본인부담을 충당해 의료 이용을 돕고 동시에 불필요한 과다 이용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2종 수급자는 외래 본인부담 체계가 다르고(병원 15% 등)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라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종 구분에 따른 제도 설계의 차이입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의료급여 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1종 전용

근로무능력 세대(1종)의 외래 본인부담 충당·과다 이용 방지 취지. 2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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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를 많이 가면 모자라지 않나요?

월 6,000원으로는 외래 본인부담(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 2,000원)을 몇 차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외래를 자주 이용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다 쓰면, 그 이후의 외래 본인부담은 본인이 직접 내게 됩니다.

다만 1종은 외래 본인부담 자체가 적은 정액이고, 본인부담상한제·보상제도 있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만성질환 등으로 외래가 잦아 부담이 된다면 관할 지자체나 ☎129에 상담해 활용 가능한 지원을 확인하세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디까지나 외래비를 돕는 보조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진 시

6,000원 소진 후 외래는 직접 부담(단 1종은 정액·상한제). 잦으면 ☎129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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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상계좌가 만들어져 매월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즉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지원이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본인 계좌 정보가 정확히 등록돼 있어야 잔액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계좌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계좌 적립·사용·환급 내역이 궁금하면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1종 선정 시 자동 적립(별도 신청 불필요). 환급 계좌 정보만 확인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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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환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의 적립·사용·잔액과 환급 내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외래를 얼마나 이용했고 얼마가 남아 환급될지 등을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누락되거나 계좌가 바뀐 경우에도 지자체에 알려 정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본인 적립·환급 상황을 한 번씩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적립·잔액·환급은 읍·면·동·☎129 확인. 계좌 변경·누락은 지자체에 정정.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생활유지비가 뭔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을 가상계좌로 지원해 외래 본인부담에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남으면 환급됩니다.

Q. 현금으로 받나요?

가상계좌 적립금으로 외래비 결제에 쓰이고, 쓰지 않고 남은 잔액은 정산해 본인 계좌로 현금 환급됩니다.

Q. 왜 1종에게만 주나요?

근로무능력 세대(1종)의 외래 본인부담 충당과 과다 이용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2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가상계좌가 만들어져 적립됩니다. 환급 계좌만 확인해 두세요.

출처: 복지로
Q. 잔액·환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적립·잔액·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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