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외래 입원 약국 얼마 내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1종 외래
-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 2,000원
- 1종 입원
- 무료
- 2종 외래
- 의원 1,000원·병원/상급종합 15%
- 2종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0%
- 약국
- 1종·2종 모두 처방전당 500원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종(1종·2종)과 진료 형태(외래·입원)에 따라 다릅니다. 1종은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을 내고 입원은 무료입니다. 2종은 외래 시 의원 1,000원, 병원·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의 15%를 내고,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약국은 1종·2종 모두 처방전 1매당 500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래 30~60%, 입원 20%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본 내용은 심평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외래 의원 | 외래 병원·상급 | 입원 | 약국 |
|---|---|---|---|---|
| 1종 | 1,000원 | 1,500~2,000원 | 무료 | 500원 |
| 2종 | 1,000원 | 15% | 10% | 500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비급여도 의료급여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보장)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용·성형, 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고가 검사·재료 등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로도 지원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즉 본인부담금 1,000~2,000원이나 10~15%는 급여 항목에 대한 것이고,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큰 비용이 비급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료·입원 전에 어떤 항목이 급여이고 비급여인지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질환은 산정특례로 급여 부담이 더 줄지만 비급여는 그대로입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비급여
정부지원사업 Q&A
병원을 바로 큰 병원으로 가도 되나요?
의료급여는 단계적 의료이용 체계를 두고 있어,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2차(병원)·3차(상급종합병원)로 가는 절차를 따릅니다. 정해진 절차 없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늘거나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등 예외적인 경우는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벼운 증상은 동네 의원부터 이용하고, 큰 병원이 필요하면 의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본인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세한 이용 절차는 의료기관이나 ☎129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의료이용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본인부담이 쌓이면 돌려받나요? (상한제)
네. 의료급여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일정 기간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2종 수급자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중증·고액 질환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1종 수급자도 일정 기간(예: 매 30일) 본인부담이 기준을 넘으면 보상·상한제로 지원받습니다.
즉 큰 병으로 본인부담이 많이 나와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돌려받으므로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상한제 적용·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거나 안내되며, 자세한 내용은 ☎129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상한제
정부지원사업 Q&A
중증질환자는 부담이 더 줄어드나요?
네. 암·중증화상·심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해당 질환 진료의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래도 본인부담이 적지만, 산정특례까지 적용되면 중증질환 치료에 드는 급여 부담이 더 경감됩니다. 산정특례는 진단 후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 신청하며, 등록되면 일정 기간 적용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급여는 산정특례로도 줄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산정특례
정부지원사업 Q&A
건강생활유지비로 외래비를 충당하나요?
1종 수급자는 매월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 가상계좌)로 외래 본인부담(1,000~2,000원)을 충당합니다. 외래를 이용하면 이 가상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이 빠져나가고,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누적되어 나중에 본인에게 환급됩니다.
즉 1종은 외래비를 사실상 건강생활유지비로 내는 셈이고, 적게 이용하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2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없어 외래 본인부담을 직접 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환급은 관할 지자체나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정부지원사업 Q&A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진료에서는 크지 않지만, 입원이 길거나 중증질환으로 비용이 많이 나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부담상한제(초과분 환급), 산정특례(중증질환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등 과도한 의료비 일부 지원) 같은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나 의료기관의 사회복지팀에 상담해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본인 상황을 알리고 활용 가능한 지원을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부담될 때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종은 외래 1,000~2,000원·입원 무료, 2종은 외래 의원 1,000원·병원 15%·입원 10%이며 약국은 모두 500원입니다.
Q. 비급여도 의료급여로 처리되나요?
아니요. 급여 항목만 적용됩니다. 미용·상급병실 차액 등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바로 큰 병원에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의원(1차)부터 단계적으로 이용하고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없이 상급병원을 가면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응급 예외).
Q. 본인부담이 쌓이면 돌려받나요?
네. 2종은 연 80만원 초과분을 환급받고, 1종도 상한·보상제가 있습니다. 중증질환은 산정특례로 더 경감됩니다.
Q. 본인부담이 부담되면요?
본인부담상한제·산정특례·재난적 의료비 등을 활용하세요. ☎129나 의료기관 사회복지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