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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격,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 중위소득
4인 649만 4,738원 (40% = 2,597,895원)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에 재산 환산 포함
부양의무자
2026년 간주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제외선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1

의료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나요?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역대 최대(6.51%)로 올랐고, 그 40%(4인 2,597,895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1인·2인 가구는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정확한 본인 가구 기준은 복지로나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0%(2026 4인 649만의 40%≈259만). 가구원 수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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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나 기본재산 공제 등이 반영되어 실제보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소득처럼 환산.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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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뭔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주로 자녀, 그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는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간주부양비(자녀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 줄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반영하던 것)가 폐지되어,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자녀 소득이 신청자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입니다.

본인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지는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부양의무자

자녀 등 부양 가능 가족 기준. 2026 간주부양비 폐지로 실제 미부양 시 자녀 소득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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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잘 살면 못 받나요?

자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도, 2026년 간주부양비 폐지로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자녀 소득이 신청자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자녀 등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평범하게 산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상당한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본인 자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읍·면·동이나 ☎129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녀 소득

실제 미부양이면 자녀 소득 영향 없음. 단 자녀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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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자격이 같나요?

비슷하지만 소득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기준이 생계급여보다 조금 더 넓어,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을 한 번 조사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해당하는 급여가 각각 결정됩니다.

즉 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 어떤 급여를 받는지가 갈립니다. 본인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읍·면·동 신청 시 함께 판정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급여소득 기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의료급여가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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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환산되어 포함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집 등에 대한 기본재산 공제, 부채 차감 등이 반영되어 모든 재산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보지만 장애인용·생업용 등 일정 차량은 완화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재산 유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 40%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본인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산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환산(기본재산 공제·부채 차감 반영). 소득+재산 합이 중위 40% 이하인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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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인지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보아 판정되므로 단순 소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소득 가구라면 읍·면·동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읍면동 상담으로 확인.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함께 판정. 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입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며 공제가 반영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뭔가요?

자녀 등 부양 가능 가족의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2026년 간주부양비 폐지로 실제 미부양 시 자녀 소득은 영향이 없습니다.

Q.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나요?

실제 부양하지 않으면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와 자격이 같나요?

생계급여는 중위 32%, 의료급여는 40% 이하로 의료급여가 더 넓습니다. 한 번 신청에 급여별로 각각 결정됩니다.

출처: 복지로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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