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근로능력에 따라 본인부담 다르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1종 대상
- 노인·18세 미만 아동·중증장애·중증질환·임산부 등 근로무능력 세대
- 2종 대상
- 1종이 아닌 근로능력 있는 세대
- 1종 입원
- 무료
- 2종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0%
- 구분 기준
- 가구 구성·근로능력 유무로 결정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세대로,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이뤄진 가구와 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세대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해지며, 본인부담 수준이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대상 |
|---|---|
| 1종 | 노인·아동·중증장애·중증질환·임산부 등 근로무능력 세대, 시설수급자 |
| 2종 |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세대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1종과 2종 본인부담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본인부담은 1종이 2종보다 적습니다. 1종은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도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 2,000원의 정액만 냅니다. 2종은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내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약국은 1종·2종 모두 처방전 1매당 500원입니다.
즉 큰 차이는 입원에서 나타나는데, 1종은 무료, 2종은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둘 다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적게 냅니다.
비급여 항목은 1종·2종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 내용은 심평원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외래 의원 | 외래 병원·상급 | 입원 |
|---|---|---|---|
| 1종 | 1,000원 | 1,500~2,000원 | 무료 |
| 2종 | 1,000원 | 15% | 10% |
부담 차이
정부지원사업 Q&A
노인이면 무조건 1종인가요?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종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노인이라서 무조건 1종"인 것은 아니고 가구 전체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노인·아동·중증장애인 등)으로만 이뤄져야 1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과 함께 사는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녀가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돼 있으면 2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근로능력 유무를 보아 종이 정해집니다.
본인 가구가 1종인지 2종인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노인
정부지원사업 Q&A
중증질환이 있으면 1종이 되나요?
암·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1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중증·희귀난치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본인부담이 추가로 경감되기도 합니다.
즉 같은 의료급여 안에서도 중증질환자는 1종으로서 입원 무료 등 더 낮은 부담을 적용받고, 산정특례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중증질환을 진단받았다면 1종 해당 여부와 산정특례 등록을 관할 지자체·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중증질환
정부지원사업 Q&A
2종도 입원비 부담이 큰가요?
2종은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하지만, 일반 건강보험(입원 20%)의 절반 수준이라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2종 수급자도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큰 병으로 입원이 길어져도 부담이 일정 한도로 제한됩니다.
중증질환자라면 산정특례로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즉 2종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여러 장치가 있으므로, 입원이 필요하면 비용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기보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2종 입원
정부지원사업 Q&A
1종은 건강생활유지비도 받나요?
네. 1종 수급자에게는 외래 본인부담을 충당하라고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가상계좌로 지원됩니다. 외래를 이용할 때 이 금액에서 본인부담(1,000~2,000원)을 내고, 쓰고 남은 금액은 누적되었다가 본인에게 환급됩니다.
즉 1종은 외래를 적게 이용하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쌓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1종과 2종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생활유지비 안내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정부지원사업 Q&A
내 종 구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이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 구분은 가구 구성과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정해지며, 가구 상황이 바뀌면(예: 가구원의 연령·장애·근로능력 변동) 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종 구분에 따라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이 달라지므로, 의료급여증(또는 자격)에 표시된 종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종 구분이 실제 가구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정정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요?
1종은 근로무능력 세대(노인·아동·중증장애 등)로 입원 무료·외래 정액, 2종은 근로능력 세대로 입원 10%·외래 일부를 부담합니다.
Q. 본인부담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입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1종은 무료, 2종은 10%입니다. 외래는 1종 정액(1,000~2,000원), 2종 병원 15%입니다.
Q. 노인이면 무조건 1종인가요?
아니요.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이어야 1종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2종이 될 수 있습니다.
Q. 중증질환이 있으면요?
중증·희귀난치질환자는 1종이 될 수 있고 산정특례로 부담이 더 경감됩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내 종 구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거주지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이 바뀌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