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증(별지 제2호·13호)
- 수수료
- 전자민원 144,000원, 방문·우편민원 160,000원
- 처리기간
- (조건부)허가 총 25일
- 제출서류
- 의사(전문의) 진단서 2종(법인 제외), 품질책임자 자격·재직 확인서류, 조건부는 부동산 소유권·임대차 서류 추가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조·제15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1항·제34조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가 뭔가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근거하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X-ray, 초음파기기,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유통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조건부 허가는 무엇인가요?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를 하고자 하거나 허가 신청 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허가입니다. 완전한 시설을 갖추기 전에도 조건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부 허가
정부지원사업 Q&A
전자민원과 방문·우편민원은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전자민원은 144,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은 160,000원으로 전자민원이 16,000원 저렴합니다. 온라인신청 사이트(udiportal.mfds.go.kr)를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정부지원사업 Q&A
품질책임자 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품질책임자에 대해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필수 인력이며, 그 자격과 실제 근무 여부를 함께 검증받습니다.
품질책임자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자민원 144,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16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조건부)허가 총25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s://udiportal.mfds.go.kr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입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민원은 144,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은 160,000원입니다.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건부)허가 총 25일이 소요됩니다.
Q. 시설을 아직 다 못 갖췄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시설·품질관리체계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보완 조건으로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개인사업자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법인이 아닌 경우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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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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