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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품질책임자서류로 지방식약청 14만원 25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의료기기 제조(수입) 개시 전 사전 허가 필수(처리 총 25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전자민원 144,000원, 방문·우편민원 160,000원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바로가기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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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증(별지 제2호·13호)
수수료
전자민원 144,000원, 방문·우편민원 160,000원
처리기간
(조건부)허가 총 25일
제출서류
의사(전문의) 진단서 2종(법인 제외), 품질책임자 자격·재직 확인서류, 조건부는 부동산 소유권·임대차 서류 추가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7조·제15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1항·제34조
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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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가 뭔가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는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근거하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X-ray, 초음파기기,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유통하려면 반드시 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 안 되므로,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이 절차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면 사업 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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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가는 무엇인가요?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를 하고자 하거나 허가 신청 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허가입니다. 완전한 시설을 갖추기 전에도 조건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완 기한 내에 시설·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허가 vs 조건부허가
구분요건
일반허가시설·품질관리체계 완비
조건부허가보완 조건으로 사전 개시(부동산 서류 추가)

조건부 허가

시설·품질관리체계 보완을 조건으로 사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허가.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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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과 방문·우편민원은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전자민원은 144,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은 160,000원으로 전자민원이 16,000원 저렴합니다. 온라인신청 사이트(udiportal.mfds.go.kr)를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거나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전자민원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처리기간은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비용만 고려해 신청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별 수수료
방법수수료
전자민원144,000원
방문·우편민원160,000원

수수료

전자민원 144,000원, 방문·우편민원 160,000원(전자가 저렴).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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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자 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품질책임자에 대해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등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필수 인력이며, 그 자격과 실제 근무 여부를 함께 검증받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허가 신청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품질책임자 서류

자격 확인서류+재직증명서로 품질책임자 자격·근무를 함께 검증.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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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자민원 144,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16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조건부)허가 총25일이 소요됩니다.

시설·품질관리체계 심사로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 개시 일정에 맞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개원 예정일을 감안해 넉넉하게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최대 160,000원, 처리 총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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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신청은 https://udiportal.mfds.go.kr에서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또는 udiportal.mfds.go.kr 온라인, 방문·우편으로 지방식약청에 신청.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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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제조·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허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 품질책임자, 시설 등을 갖춰 허가를 완료한 뒤에 제조·수입을 시작해야 하며,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보완 기한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 유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법 위반에 해당.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민원은 144,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은 16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건부)허가 총 25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시설을 아직 다 못 갖췄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시설·품질관리체계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보완 조건으로 조건부 제조(수입)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정부24
Q. 개인사업자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법인이 아닌 경우 결격사유 미해당 증명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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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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