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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서류 없이 인터넷 9천원 방문 1만원 3일 만에 받는 법

마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개시 전 신고 필수(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지원 금액
전자민원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10,000원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바로가기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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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별지 제37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처리기간
총 3일
온라인신청
plus.gov.kr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서식 36호

정부지원사업 Q&A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가 뭔가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별지 서식 3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혈압계, 체온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2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은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은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은 10,000원으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이 1,000원 더 저렴하며, 온라인 신청은 plus.gov.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별 수수료

인터넷 9,000원, 방문·우편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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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가 정말 없나요?

네,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고서 작성만으로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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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명의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부24 온라인 절차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특수사례

공동명의 사업자·처리기관 부재 시 관할 지자체(보건소) 문의 필요.

정부지원사업 Q&A

5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자민원(인터넷)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인터넷 9,000원(방문 1만원), 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Q&A

6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plus.gov.kr을 통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신청경로

plus.gov.kr 온라인(본인)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민원(인터넷)은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은 10,000원입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공동명의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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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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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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