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별지 제37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 처리기간
- 총 3일
- 온라인신청
- plus.gov.kr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서식 36호
- 담당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2)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가 뭔가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는 의료기기 판매(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별지 서식 36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혈압계, 체온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증(별지 서식 37호)이 발급되며, 이 신고증은 영업장에 게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은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은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은 10,000원으로 수수료가 다릅니다. 인터넷 신청이 1,000원 더 저렴하며, 온라인 신청은 plus.gov.kr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렵지 않다면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며, 처리기간은 신청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방문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인터넷 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법 | 수수료 |
|---|---|
| 전자민원(인터넷) | 9,000원 |
| 방문·우편민원 | 10,000원 |
신청방법별 수수료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구비서류가 정말 없나요?
네,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준비 부담이 없는 만큼, 판매·임대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바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서 양식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구비서류 | 없음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공동명의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명의 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처리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보건소 등)로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부24 온라인 절차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신청보다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이며, 신고요건 세부사항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공동명의·특수사례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전자민원(인터넷) 9,000원, 방문 또는 우편민원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가 없어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므로, 개업 일정에 맞춰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담도 크지 않아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처리 결과는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접수한 관할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plus.gov.kr을 통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방문이나 우편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영업소 소재지를 미리 확인해두면 접수가 더 수월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우편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 없이 판매·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신고는 판매(임대)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므로, 신고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구비서류가 없어 절차가 간단한 만큼, 판매·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신고부터 완료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증은 영업장에 게시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분실·훼손 시에는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 유의
* 출처: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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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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