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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허가신청 총 2일, 기간연장허가 총 10일, 취소·변경 총 1일
- 기간연장기한
- 허가자는 기간만료 15일 전,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근거법령
- 병역법 제70조, 시행령 제145조·제147조, 시행규칙 제108조~111조의2
정부지원사업 Q&A
국외여행허가가 뭔가요?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이거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로 나가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병역법 제70조에 근거하며,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민원에는 허가 신청, 출국 전 변경, 취소까지 함께 포함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국외체재 중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병역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 기한
정부지원사업 Q&A
유형별로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국외여행허가 신청과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각각 총 2일이 소요됩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국외이주·부모 국외거주·국외취업·유학 등)은 총 10일이 소요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 취소나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은 총 1일로 가장 빠릅니다.
처리기간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사유별로는 국제경기·해외공연은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연수·견학은 해당기관 계획서·허가서, 국외파견·출장은 국외출장증명서·파견명령서, 선원·승무원은 근로계약서, 국외취업은 재외공관 확인 취업증명서, 질병치료는 병무용진단서, 유학은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부모 국외거주는 가족거주사실확인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재외공관(기간연장허가 일부)이며, 처리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입니다.
국외체재 중이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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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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