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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병역판정검사연기 즉시(3시간), 입영·소집연기 각 총 2일
- 제출서류
- 사유별(질병 진단서, 가족위독 증빙, 학교진학 증명서 등) 상이
- 근거법령
- 병역법 제61조, 시행령 제129조·제129조의2, 시행규칙 제87조
정부지원사업 Q&A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이 뭔가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은 병역판정검사 수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병역의무를 통지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입영(소집)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병역법 제61조에 근거하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별지 제103호의2)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유형별로 처리기간이 다른가요?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는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 연기는 총 2일이 소요됩니다.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일자 연기도 마찬가지로 총 2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는 병무용진단서(질병·심신장애), 증빙서류(가족위독·사망·천재지변), 행방불명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현역병입영 등 소집일자 연기는 병무용 진단서,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접수증/수험표 등 사유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등 연기는 진단서, 시·군·구·읍·면·동장 확인서, 응시접수증·합격증, 주요업무수행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는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별도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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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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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병무청 현역기획과입니다(042-481-2736).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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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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