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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절차, 월급으로는 얼마인가요?

마감: 고용노동부장관 최종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효력발생 2027년 1월 1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6 검수
지원 금액
시간급 10,700원(2026년 대비 380원,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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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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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의결금액
시간급 10,700원(2026년 대비 380원, 3.7% 인상)
월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의결일시
2026년 7월 14일(화) 15:00, 정부세종청사,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
표결결과
재적 27명 전원 투표, 근로자위원안 11표·사용자위원안 15표·무효 1표
영향근로자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활 부가조사 기준 297.8만명(영향률 13.3%)
최종고시시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이의제기기한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근로자·사용자 대표)
효력발생일
2027년 1월 1일부터(사업 종류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1

2027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노사 양측의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된 결과이며, 아직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종 고시 전 단계인 "최저임금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7.15)에 기반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
구분금액
시간급10,700원
일급(8시간)85,600원
월급(월 209시간)2,236,300원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2

노사가 어떻게 협상해서 10,700원이 나왔나요?

2027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습니다. 제10차 수정안 단계에서 근로자위원은 11,150원(8.0% 인상), 사용자위원은 10,550원(2.2% 인상)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 하한선은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근거로 10,600원(2.7%), 상한선은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더한 5.25%를 근거로 10,86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제11차 수정안(근로자 10,820원/사용자 10,620원), 제12차 수정안(근로자 10,770원/사용자 10,640원)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은 10,730원(4.0% 인상), 사용자위원은 10,700원(3.7% 인상)을 최종제시안으로 냈습니다.

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에 기반합니다.

협상 경과
단계근로자위원(안)사용자위원(안)
제10차 수정안11,150원10,550원
제11차 수정안10,820원10,620원
제12차 수정안10,770원10,640원
최종제시안10,730원10,700원(채택)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3

최종 표결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뒤,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모두 참여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안) 10,730원에 11명, 사용자위원(안) 10,700원에 15명이 찬성했고, 무효표가 1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 득표를 얻은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표결에서는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에 기반합니다.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안(10,730원) 11표 vs 사용자위원안(10,700원) 15표, 무효 1표 → 10,700원 최종 의결.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4

10,700원이 최종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 단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최저임금안"일 뿐, 법적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고시해야 하고(제9조제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2항).

장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재심의 의결안이 나올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수 없습니다(제9조제3항·제4항). 이의가 없거나 재심의를 거쳐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제10조제1항).

본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9조·제10조에 기반합니다.

주의

10,700원은 위원회 의결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종 고시 및 이의제기 절차(10일 이내)를 거쳐야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 출처: 최저임금법 제8조·제9조

정부지원사업 Q&A

5

언제까지 확정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재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관은 지체 없이 최종 결정 내용을 고시합니다(제10조제1항).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026년에 결정된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10조제2항). 최종 고시 전까지는 이의제기·재심의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10,700원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남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원회 의결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에 기반합니다.

확정 일정
단계시한/시점
위원회 의결2026.7.14 완료
장관 최종 결정·고시2026.8.5까지
효력 발생2027.1.1부터

* 출처: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정부지원사업 Q&A

6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이를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28조제1항).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중 일정 비율(각각 월 환산액의 25%·7%를 초과하는 부분)만 임금에 산입되는 등 산입 범위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시급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에 기반합니다.

벌칙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근로계약 중 미달 부분은 무효.

* 출처: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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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용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를 두 가지 통계로 추정해 발표했습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입니다.

두 통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조사 대상과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인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등 표본과 집계 방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률은 이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게 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본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에 기반합니다.

영향 근로자

조사 방법에 따라 66만명(3.8%)~297.8만명(13.3%)으로 추정. 두 통계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7.15)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였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이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은 이보다 380원, 3.7% 오른 10,700원입니다.

Q. 10,700원이 확정 취소될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이의제기·재심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위원회 의결 금액이 그대로 최종 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최종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월급으로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적용받나요?

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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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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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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