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사건 및 인력의 범위 내)
- 신고기한
-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 취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신분확인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담당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접수처리기관
- 시·구·읍·면
- 신청서식
-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제17호 서식)
정부지원사업 Q&A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가 뭔가요?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는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 경질되었을 경우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이 취임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근거하며,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제17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경질 사유는 후견인의 사망·결격사유 발생, 법원의 후견인 변경 심판 등 다양하며, 어떤 사유로 경질되었든 후임자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의무자 |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 |
| 신고기한 | 취임 1개월 이내 |
| 신고처 | 시·구·읍·면 |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핵심
* 출처: 정부24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왜 신고 기한이 중요한가요?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은 취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 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법정대리 권한 행사, 재산관리 등 후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재산 처분이나 계약 체결처럼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경질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후견인 지위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취임 즉시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
* 출처: 정부24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판에 의한 경질인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신분확인서류(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가 필요하며, 당사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은 경질(예: 후견인의 사망)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되므로, 경질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재판에 의한 경질 시 각 1부 |
| 신분확인서류 | 신고인·제출인, 우편 시 사본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당사자 각 1통, 전산확인 시 생략 가능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인력의 범위 내)로, 정확한 소요일수는 접수기관의 사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처리기한이 일수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임 1개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수 창구가 몰리는 시기에는 서류 검토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입니다.
본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준비한 서류를 지참해 관할 시·구·읍·면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 누락이나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 등 수령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나 신고 절차가 불확실하다면, 방문 전에 관할 관서에 전화로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나도 형사처벌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 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후임 후견인이 법정대리 권한을 행사하거나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후견인 지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실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임 1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이나 학교 등 대외기관에서 후견인 지위 확인을 요구할 때 서류가 미비하면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마쳐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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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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