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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실종아동 가출인 신고접수증 서류 없이 경찰서에서 즉시 발급받는 법

마감: 실종·가출 신고 후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경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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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서류
신고접수증(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별지 서식 1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근거법령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6항

정부지원사업 Q&A

1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이 뭔가요?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은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한 후 신고접수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6항에 근거하며,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증은 별지 서식 1호로 발급됩니다.

핵심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 접수 사실을 증명받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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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활용되나요?

신고접수증은 통신사에 위치추적 협조를 요청할 때, 보험사에 실종·가출 관련 사고 처리를 요청할 때, 학교·직장 등에 결석·결근 사유를 증명할 때 등 신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처

통신사 위치추적 요청, 보험 처리, 결석·결근 사유 증명 등.

정부지원사업 Q&A

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민원은 별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이미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상태여야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사전 신고 접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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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후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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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실종·가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신고 접수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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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경찰서,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네,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먼저 접수한 후에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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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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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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