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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실종아동 가출인 신고접수증 서류 없이 경찰서에서 즉시 발급받는 법

마감: 실종·가출 신고 후 신청 가능(처리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경찰청·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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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서류
신고접수증(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별지 서식 1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근거법령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6항
담당기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접수처리기관
경찰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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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이 뭔가요?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은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한 후 신고접수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6항에 근거하며,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증은 별지 서식 1호로 발급됩니다. 신고 당시에는 접수증이 즉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후 보험·통신사·행정 절차 등에서 신고 사실을 증명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증 발급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근거법령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6항

핵심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 접수 사실을 증명받는 서류.

* 출처: 정부24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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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활용되나요?

신고접수증은 통신사에 위치추적 협조를 요청할 때, 보험사에 실종·가출 관련 사고 처리를 요청할 때, 학교·직장 등에 결석·결근 사유를 증명할 때 등 신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법원·수사기관 등에 신고 경위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공식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접수증만으로 충분한지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활용처

통신사 위치추적 요청, 보험 처리, 결석·결근 사유 증명 등.

* 출처: 정부24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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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민원은 별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이미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상태여야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위임장 없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요건
구분내용
사전 요건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 접수 완료
제출서류없음(신분증만 지참)
신청자본인 또는 대리인

준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사전 신고 접수 필수).

* 출처: 정부24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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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후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보험 처리나 행정 절차 등에서 증빙이 필요해졌을 때 다시 발급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 시점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방문 없이도 처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근무시간 내 3시간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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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실종·가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방문보다 편리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 확인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더 빠른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어느 경로를 이용하든 접수·처리기관이 경찰서이므로, 신고 내용과 접수증 발급 요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경로

신고 접수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처: 정부24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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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증 발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고를 접수했던 관할 경찰서 청소년계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경찰서,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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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증을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신고접수증이 필요한 상황이 여러 번 생기면 그때마다 다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발급 횟수 제한은 없으며, 수수료도 매번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신사·보험사 등 제출처가 여러 곳이더라도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 시에도 사전에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되어 있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관할 경찰서에서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재발급

횟수 제한·수수료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재발급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네,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먼저 접수한 후에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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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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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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