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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발급서류
- 신고접수증(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별지 서식 1호)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별도 제출서류 불요)
- 근거법령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6항
정부지원사업 Q&A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이 뭔가요?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발급 신청은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한 후 신고접수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6항에 근거하며,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증은 별지 서식 1호로 발급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활용되나요?
신고접수증은 통신사에 위치추적 협조를 요청할 때, 보험사에 실종·가출 관련 사고 처리를 요청할 때, 학교·직장 등에 결석·결근 사유를 증명할 때 등 신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민원은 별도의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이미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상태여야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면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후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실종·가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경찰서(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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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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