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인력 현황, 영업장 시설 내역·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인력기준 증명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별지 서식 24호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접수처리기관
- 시·군·구
- 신청서식
-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4호, 전자문서 포함)
정부지원사업 Q&A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이 뭔가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4호)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에 근거하며, 이동식 애견미용차(그루밍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등록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 처리기간 | 총 15일 |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고정된 매장의 동물미용업과 다른가요?
네, 이 등록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미용업에 특화된 절차입니다. 고정된 매장에서 운영하는 일반 동물미용업(펫샵 미용실 등)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동식(자동차 이용)은 차량 내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고정 매장과 이동식 차량을 함께 운영하려는 사업자라면 각각의 영업 형태에 맞춰 별도로 등록해야 하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형태를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식 vs 고정 매장
* 출처: 정부24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등록증도 필요한가요?
네,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미용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실제로 등록된 자동차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신청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차량 내부 시설이 별표 11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한 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보완 요청으로 인한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인력 현황 | 필수 제출 |
| 영업장(차량)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필수 제출 |
| 사업계획서 | 필수 제출 |
| 주민등록표 초본·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원칙적 제출 불요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영업등록 건별 10,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에는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 서류 접수 후에도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협조하는 것이 전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업 개시일을 미리 정해두었다면 15일의 처리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사업장(주 활동 기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서류가 복잡한 편이므로 처음 신청한다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서도 인정되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방문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등록 없이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단속·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절차에는 처리기간 15일이 소요되므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시점보다 최소 2~3주 전에는 신청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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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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