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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영업등록 건별 10,000원
- 처리기간
- 총 15일
- 제출서류
- 인력 현황, 영업장 시설 내역·배치도, 사업계획서, 시설·인력기준 증명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별지 서식 24호
정부지원사업 Q&A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이 뭔가요?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 신청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서식 24호)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에 근거하며, 이동식 애견미용차(그루밍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고정된 매장의 동물미용업과 다른가요?
네, 이 등록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미용업에 특화된 절차입니다. 고정된 매장에서 운영하는 일반 동물미용업(펫샵 미용실 등)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동식(자동차 이용)은 차량 내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동식 vs 고정 매장
정부지원사업 Q&A
자동차등록증도 필요한가요?
네,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미용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실제로 등록된 자동차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력 현황,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자동차등록증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사업장(주 활동 기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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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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