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채무인수사유항목
- 채무인수 신청 시 사유는 매매, 상속, 부부간 채무인수, 배우자 상속, 기타(증여 등) 중 선택
- 보금자리론요건
- 채무인수자는 민법상 성년·대한민국 국민,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 배우자 합산소득 0원 초과, 신용유의정보 없음, 담보제공자일 것, 기존대출 연체·기한이익상실 없을 것
- 디딤돌제3자요건
- 디딤돌대출은 주택매매 등 제3자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자가 디딤돌대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 등)인 경우에만 가능
- 상속특례
-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는 성년·소득요건 확인을 생략하고, 상속인 외 다른 상속인의 담보 제공도 가능
- 상속제출서류
-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제출서류기본
- 채무인수신청서 및 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보금자리론 심사 제출서류 중 해당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집을 팔 때 대출을 승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인수 신청 화면에는 채무 인수 사유로 "매매"가 명시되어 있어서, 집을 사는 사람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조건이 조금 다른데, 디딤돌대출은 매매로 인한 제3자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자가 디딤돌대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여야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채무인수자가 성년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 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등 별도의 채무인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아무 사람에게나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수받는 사람이 각 상품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입니다.
| 상품 | 인수자 요건 |
|---|---|
| 디딤돌대출 | 인수자가 디딤돌대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 등)일 것 |
| 보금자리론 | 성년·대한민국 국민,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 배우자 합산소득 0원 초과 등 |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인수 신청절차·신청대상 안내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명의 변경은 은행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행(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채무인수자는 민법상 성년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개인신용평가가 271점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인수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이 0원이면 채무인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채무인수자와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신용유의정보가 없어야 하고, 채무인수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제공자여야 하며, 기존 대출이 채무인수 승인일이나 실행일 어느 시점에도 연체·기한이익상실·약정위반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확인한 뒤에 채무인수신청서와 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같은 서류를 갖춰야 명의 변경(채무인수)이 승인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자격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
| 신용평가 |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 |
| 소득 | 채무인수자+배우자 합산소득 0원 초과 |
| 신용유의정보 | 채무인수자·소득 있는 배우자 모두 없어야 함 |
| 담보제공 | 채무인수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제공자 |
| 기존대출 상태 | 승인일·실행일 모두 연체·기한이익상실·약정위반 없어야 함 |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인수 신청대상·필요서류 안내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대출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인수 신청 화면의 채무 인수 사유 항목에는 매매, 상속, 부부간 채무인수, 배우자 상속과 함께 "기타(증여 등)"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증여를 이유로 한 채무인수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나 배우자의 채무인수처럼 자녀 증여에 대해서만 별도로 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증여받은 집의 대출을 인수하려면, 그 자녀 역시 성년이고 개인신용평가 271점 이상이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등 일반적인 채무인수 요건을 그대로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신용 상태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인수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채무인수 신청절차 확인하기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인수 신청절차 안내 (2026-09-17 확인). 증여 시 요건 완화 여부는 확인된 자료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상속받은 집의 대출은 누가 갚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채무인수"라는 별도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인수자가 성년인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담보 제공도 채무인수자나 그 배우자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확인이 생략되고 신용유의정보 여부도 채무인수자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상속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속받은 집의 대출은 상속인 중 채무인수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이어받아 갚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채무인수 필요서류 확인하기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인수 신청대상·필요서류 안내 (2026-09-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인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금융서비스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기혼이거나 결혼 예정이면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도 필요)로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합니다.
Q.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채무인수 요건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보금자리론은 채무인수자의 성년·국민 여부, 신용평가 271점 이상, 소득요건, 신용유의정보, 담보제공자 여부, 연체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디딤돌대출은 매매로 인한 제3자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자가 디딤돌대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 등)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부부 사이의 채무인수도 이 절차에 포함되나요?
네, 채무인수 신청 사유 항목에 "부부간 채무인수"와 "배우자 상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부부 사이의 명의 이전도 이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Q. 채무인수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거절 시 구체적인 대안이 직접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인수자의 신용평가 점수나 소득 요건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시중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승계되나요?
이 글에서 대조한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기준입니다.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인수 절차와 요건은 다를 수 있어, 해당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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