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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외국인 포함)
- 세대원예외조건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
- 공제대상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세대원 소유 주택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 공제한도표
-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2,000만원
- 구비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 확인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얼마나 소득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안내를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한도는 대출의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까지 모두 충족하면 2,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즉 대출을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금리 조건 | 한도액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원 |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6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8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2,000만원 |
*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하나요?
먼저 공제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요건도 있는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남편 명의 대출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세대주가 원칙적인 공제 대상이되, 세대주가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대출의 채무자 명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즉 대출 자체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내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자격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범위에서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주묻는질문에도 대출 명의자를 배우자로 변경(채무인수)했을 때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항목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명의와 관련된 부분은 사례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주묻는질문 (2026-09-17 확인). 채무자 명의 일치 요건은 확인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공동명의일 때는 어떻게 나눠 공제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지분 비율대로 공제금액을 나누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자 요건이 세대주(또는 예외 조건을 갖춘 세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을 부부가 각자 얼마씩 나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안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와 관련된 지분 비율 자체는 매매계약·등기 시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부분이라는 점은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글에서도 확인한 내용인데, 소득공제 안분까지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안분 신고 방법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연말정산 담당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동명의 지분·한도 계산은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2026-09-17 확인). 공동명의 안분 계산 규정은 확인된 자료 범위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이자상환액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정해진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항목별로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 한도 안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만 다루고 있고, 초과 주택에 대한 별도 예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취득 이후 시세가 올라 6억원을 넘게 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연도 중에 2주택이 됐다가 다시 1주택으로 줄이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상태라면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디딤돌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도 소득공제가 계속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주묻는질문에 따르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면서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고, 상환기간이 기존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이상이면 남은 금액 한도로 소득공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어 개별 대출 상황은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9.18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