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추가구입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 0%로 금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구입해도 동일하게 금지
- 생활안정자금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한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 2채 이상 보유 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자체가 금지(지방 소재 주택은 현행대로 금융회사 자율)
- 가격별차등한도
-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구입목적 주담대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 생활안정자금예외
- 2025년 10월 가격별 차등한도 규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총량목표감축
- 2025년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정부지원사업 Q&A
1가구 2주택이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나요?
어디에 있는 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6월 28일 발표한 방안에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안에서 이미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려 하면 LTV를 0%로 정해 사실상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은 채 새 집을 더 사려는 경우까지 같은 기준으로 막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 자체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새로 집을 사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규제지역 밖) 주택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황 | 수도권·규제지역 | 지방(규제지역 밖) |
|---|---|---|
|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구입 | LTV 0% (사실상 금지) | 이 규제 미적용 |
|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안 팔고 추가 구입 | LTV 0% (사실상 금지) | 이 규제 미적용 |
| 생활비 목적(생활안정자금) | 한도 최대 1억원, 2채 이상이면 금지 | 금융회사 자율 (제한 없음)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6.28)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규제지역에서는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구입 목적 주담대라면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에 따라 한도가 나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내용을 보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까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까지,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까지만 나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규제지역이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억원이 한도였는데, 이제는 비싼 집일수록 한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여전히 최대 6억원까지 적용됩니다.
| 주택가격(시가) | 대출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청하나요?
생활비 마련이 목적인 생활안정자금은 구입 목적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 방안을 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그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할 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에 시행된 주택가격별 차등 한도(6억·4억·2억원) 규정은 구입 목적 주담대에 관한 것이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책브리핑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안정자금은 6.28 대책의 1억원 한도·2주택 금지 규정을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규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안에 든다면 실제로 취급하는 은행을 비교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하기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6.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총량제 때문에 실행이 밀리기도 하나요?
총량제는 개인의 LTV나 DSR과는 다른 층위의 제도로,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전체 물량을 관리당국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원래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고,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별로 쓸 수 있는 총량 자체가 줄어들면, 개인의 대출 조건이 다 맞아도 그 은행이 이미 총량목표에 가까워졌을 경우 신규 취급을 조절하거나 신중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개별 차주의 대출 실행이 구체적으로 며칠 늦어진다는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실행 일정이 촉박하시다면 신청하시는 은행에 현재 총량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마다 총량 관리 상황이 다르니 미리 비교해보고 상담받으세요.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하기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6.28) (2026-09-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3주택 이상이면 규제가 더 강해지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금융위원회 자료는 "2주택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3주택 이상도 동일하게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금지(LTV 0%)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별도의 단계적 규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지방에 2주택이 있으면 규제 대상인가요?
금융위원회 자료의 2주택 이상 추가구입 금지 규정은 "수도권·규제지역 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방(규제지역 밖)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제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생활안정자금 1억원은 1인당 한도인가요, 가구당 한도인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차주"를 기준으로 한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구 단위 합산 여부 등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적용 방식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전세를 준 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전세를 준 주택의 포함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유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산정 기준은 금융회사나 관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미 진행 중이던 대출 신청도 새 규제가 적용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개별 진행 건에 대한 경과조치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규제 시행일 전후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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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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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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