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한의이익상실
- 디딤돌대출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되어 남은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음
- 인가후경매
- 디딤돌대출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률에 의한 경매가 진행됨
- 담보권실행중지
-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됨
- 기각시속행
-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됨
- 채권자목록수정
-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를 발견하면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 수정 가능
- 인가후수정불가
-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함
- 사기회생죄
-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기회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부지원사업 Q&A
진행 중에 담보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단계 | 디딤돌대출에 생기는 일 |
|---|---|
| 중지·금지명령 | 디딤돌 변제 수령 불가능, 자동이체 수납 금지 |
| 개시결정 | 디딤돌 기한의 이익 상실, 잔액 전체 연체이자 |
| 변제계획 인가결정 | 디딤돌 법률에 의한 경매 진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이라면 연장을 따지기 전에 개시결정 단계부터 보셔야 하는데요, 디딤돌대출은 이때 대출 전액을 바로 갚아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가 되어 남은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디딤돌대출이라면 만기를 늘리는 이야기보다 대출이 통째로 갚을 돈으로 바뀌는 일이 먼저 찾아오는 셈이죠.
그보다 앞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나오면 공사는 채무자에게서 변제를 받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자동이체 같은 원리금 수납도 금지됩니다. 한편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담보 경매에 법원이 거는 제동이 따로 있어요.
변제계획 인가결정보다 앞선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를 멈추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부르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
디딤돌대출에서 법률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로 잡혀 있는 것도 이 흐름과 맞물립니다.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자주 하는 질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모님 집이 담보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집이 내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멈춰 세우는 담보권이 어디까지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경매가 중지·금지되는 대상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적혀 있는데요.
변제계획 인가결정보다 훨씬 앞선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내리는 중지명령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를 대상으로 하죠. 두 규정 모두 채무자 쪽 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부모님 명의 집에 걸린 담보가 이 문구로 멈춘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에 걸린 경매라 해도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가지 못하고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그동안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되고요. 그렇다고 담보를 피하려고 내 명의 재산을 부모님께 넘기는 식으로 움직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공동명의 집은 재산이 어떻게 잡히나요?
| 행위 | 판단 |
|---|---|
| 재산 은닉·손괴 | 사기회생죄 행위 |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사기회생죄 행위 |
| 허위로 부담 증가 | 사기회생죄 행위 |
|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 | 재산 은닉에 포함(판례) |
| 재산목록 소극적 부실 기재 | 재산 은닉 아님(판례) |
공동명의 집을 재산목록에 올릴 때 가장 조심할 대목은 누구 몫인지 흐려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감추는 경우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공동명의라는 점을 빌려 내 몫을 다른 명의인의 몫처럼 꾸미면 바로 이 대목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과 수입 상황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재산목록을 낸 것만으로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숨기려는 행동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라, 공동명의 집은 명의와 내 몫을 있는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표 위쪽 세 가지 행위를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지르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기회생죄와 대법원 판례)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법원 허가는 꼭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중 법원의 허가가 꼭 필요한 대표적인 순간은 채권자목록을 고칠 때입니다. 개시결정 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멈추는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는데요.
그래서 담보대출 같은 채권이 목록에서 빠지거나 잘못 적힌 걸 뒤늦게 알았다면 바로잡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이라면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의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엔 기한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니, 고칠 일이 보이면 인가결정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니, 목록 점검은 신청 무렵부터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 등을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데,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가지 못하고 기각되면 이 효과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을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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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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