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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KB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전입세대확인서,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매매계약서 등 (KB국민은행 기준)
- 카카오뱅크서류제출시간
- 카카오뱅크는 서류 제출이 평일·토요일 08시~22시만 가능하고 일요일·공휴일은 이용 불가
- 카카오뱅크매매계약요건
- 주택구입자금은 구입 예정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가능
- 등기필증재발급불가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분실·멸실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않음
- 등기필증분실대체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는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 확인을 받거나, 변호사·법무사의 위임 확인 또는 신청서 작성부분의 공증으로 대체 가능 (부동산등기법 제51조, 현행)
정부지원사업 Q&A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공시를 기준으로 보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매매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서가,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추가 준비서류가 더 붙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전입세대확인서는 최근 3개월 또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서, 미리 떼어둔 서류가 오래됐다면 다시 발급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 발행 여권 등 |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담보 제공 부동산 기준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상이 |
| 기타(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준비서류 등) | 거래·지역 조건에 따라 추가 |
* 출처: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공시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서류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요?
영업점형 은행은 신청 절차 안에서 지점에 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카카오뱅크 같은 비대면 은행은 제출 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요, 공식 안내를 보면 서류 제출은 평일과 토요일 08시부터 22시까지만 가능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로 확인이 되는 서류는 스크래핑으로 자동 제출되고, 인증서로 확인이 안 되는 서류만 직접 원본을 촬영해 올리면 됩니다. 다만 며칠 전까지 내야 하는지는 은행과 상품마다 마감 기준이 달라서, 신청한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출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분실하거나 없어져도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안내한 대로 등기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필증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대출이나 등기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를 보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등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받거나, 신청서의 본인 작성 부분을 공증받는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절차를 처음 안내한 법원 게시글은 2002년에 옛 조문번호(제49조)로 작성된 것인데, 지금 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51조로 옮겨져 있으니 조문번호를 찾으실 때는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서류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세부 조건이 다르니 내가 쓸 은행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미리 확인하기 →* 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새소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시행 2025.1.31) (2026-09-17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매매계약서는 어느 시점에 내야 하나요?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받으시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에 그 계약서를 대출 신청 서류로 내는 순서입니다. 카카오뱅크 공식 안내에도 주택구입자금은 구입 예정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고, 반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난 뒤라면 이 상품의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KB국민은행도 매매계약서를 기타 추가 필요서류로 안내하고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신 뒤 대출 상담과 함께 계약서 사본을 챙기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은행마다 서류 기준이 다르니 내가 쓸 은행 조건부터 비교해보세요.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하기 →* 출처: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안내 ·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공시 (2026-09-1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내도 되나요?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내면 됩니다. 둘 중 어느 쪽을 받아가시든 상관없지만, 발급일이 3개월을 넘기면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Q.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필정보 일련번호만 있어도 되나요?
종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체계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그 정보로 대체됩니다. 문제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자체를 잃어버렸거나 모르는 경우인데, 이때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소 출석 확인이나 변호사·법무사 위임 확인, 공증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전세를 낀 집을 살 때도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네. 전세가 껴 있든 아니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매매계약 자체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동의 등)가 은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상담 단계에서 함께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서류를 다 냈는데 심사에서 반려되면 다시 내야 하나요?
반려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발급일 초과, 누락 등) 해당 서류만 다시 준비하시면 되고, 소득이나 신용 조건이 맞지 않아 반려된 경우라면 서류를 다시 낸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신청한 은행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Q.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은행과 서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카카오뱅크처럼 비대면 은행은 인증서 확인이나 사진 촬영 업로드로 처리되어 우편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영업점형 은행은 원본 지참을 원칙으로 하니, 우편 제출이 가능한지는 해당 은행 창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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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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