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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경계표시
- 허가·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 전에 구역 경계를 먼저 표시한 뒤 서류를 낸다
- 타당성조사결과서
-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타당성조사 결과서여야 함
- 변경신고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수리기한
-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 소유자아닌전용기간
-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전용기간이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넘을 수 없음
- 조성비사전납부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함
- 사후납부미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산지전용허가 신청
| 항목 | 기준 |
|---|---|
| 200만㎡ 이상 | 산림청장 허가(보전산지는 100만㎡ 이상) |
| 50만㎡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 경계 표시 | 30m 이내 간격, 흰색 페인트 |
| 타당성조사 결과서 | 신청일 전 5년 이내 완료분 |
| 신청 수수료 | 1만㎡ 이하 2만원 |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서류를 꾸리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에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내야 하거든요.
표의 경계 표시 기준을 따르되, 경계에 수목이나 암석이 없으면 깃발 같은 별도 표지로 대신할 수 있고 자연경계처럼 경계가 확실한 곳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50만㎡ 미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는 줄은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받아 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가 있다면 완료일을 허가신청일에 맞춰 다시 따져 봐야 하는데, 기한을 넘긴 결과서라면 조사를 새로 해야 하니 준비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허가받은 사항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 도중 설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 바뀐 내용을 그때그때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산지전용신고
| 구분 | 허가 | 신고 |
|---|---|---|
| 수수료(1만㎡ 이하) | 2만원 | 5천원 |
| 무단 전용(보전산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 무단 전용(보전산지 외)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산지전용신고는 법이 정한 시설과 행위에 한해 허가 대신 신고로 산지를 전용하는 길입니다. 농림어업인이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에 들어가니, 농사를 지으며 산자락에 집을 앉히려는 분이라면 이쪽부터 살펴볼 만합니다.
국유림이 아닌 산지라면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데요. 신고 내용이 대상 시설과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을 충족하면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하도록 「산지관리법」이 정해 두었죠.
표는 허가와 신고를 나란히 놓은 것으로, 1만㎡ 이하 수수료도 무단 전용에 대한 처벌도 신고 쪽이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전용한 경우에도 표의 신고 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가 칸의 처벌은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전용한 경우이고, 어느 쪽이든 보전산지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니 내 산지의 구분부터 짚어 보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산지전용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산지전용 전용기간
산지전용기간은 허가든 신고든 1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허가라면 전용 면적과 목적사업을 고려해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이 되고, 신고라면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는데요.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허가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신고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남의 산지를 빌려 쓰는 경우입니다.
산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는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전용기간을 잡을 수 없으니, 쓸 수 있는 기간이 짧다면 전용기간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공사가 늦어져 기간 안에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할 것 같다면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죠. 공정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남은 기간과 남은 공사를 나란히 놓고 연장이 필요한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납부할 금액 | 납부기간 |
|---|---|
| 1천만원 미만 | 20일 이상 30일 이내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일 이상 60일 이내 |
| 5천만원 이상 | 60일 이상 90일 이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하는 돈입니다. 금액은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해 정하니, 면적이 같아도 부과되는 시점의 단가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납부고지를 받으면 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정해진 납부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표는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의 금액별 납부기간이고, 이렇게 허가를 받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 대상이라면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30%를 먼저 내고,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뒤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준공일 이전까지 나눠 냅니다. 기간 안에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납부」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Q. 산에 농업용 창고를 지어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나요?
농업용 창고가 산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을 산지에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창고인지부터 가려 두는 것이 비용을 가르는 첫 단계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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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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