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전입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수수료
- 없음
- 요금감면통합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선택 시 전입신고+요금감면 동시 처리
- 요금감면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 통보서비스
- 세대주·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신고 사실을 우편·문자로 통보받는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
- 임대차신고연계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담당기관
- 행정안전부(제도 총괄), 정부24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 과태료
- 14일 이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정부지원사업 Q&A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에는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쳐야 확정일자, 각종 요금감면, 자녀 학교 배정 등 이사와 관련된 다른 행정 처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이사 직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 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40조
정부지원사업 Q&A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의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한 뒤 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아이디/비회원 로그인 한 경우)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새 주소, 세대구성 정보, 전입 사유 등을 입력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온라인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스캔해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준비해두면 신청이 더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① 신청하기 버튼 선택
② 인증서 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 인증
③ 신청서 작성
* 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요금감면 통합신청도 전입신고와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신고자가 요금감면 대상자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만 처리되고 요금감면은 별도로 각 기관에 신청해야 하므로, 대상자라면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해당 체크박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금감면 신청 없이 전입신고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요금감면 통합신청
* 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요금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요금감면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입니다. 여기 해당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하면 별도로 각 기관(관할 지자체, 통신사, 가스·전기 공급기관 등)에 따로 찾아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감면 항목(전기·가스·통신비 등)과 감면율은 대상 유형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감면 내역은 통합신청 후 각 기관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대상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
| 장애인(중증) |
| 다자녀 가구 |
| 국가보훈대상자 |
| 대가족 |
| 출산가구 |
* 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과 직결되는 절차이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했는지 여부를 임대차계약 직후에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 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에 수수료가 드나요?
전입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는 무료 민원입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주민센터) 어느 방법으로 신청하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함께 신청하는 요금감면 통합신청·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역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고 시 별도의 대행 수수료나 시스템 이용료도 없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정부24에서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비용
* 출처: 정부24 전입신고+(2026-07-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가급적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Q. 요금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별도 신청 없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Q. 전입신고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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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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