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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허가업체배상
- 허가업체는 500만원 이상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배상받기 쉽고, 무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허가증확인
- 견적 또는 계약 때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금
- 계약서를 교부할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서보관
-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1부씩 보관
- 파손배상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고, 피해물품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 빼고 배상
- 소비자상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국번없이 1372
정부지원사업 Q&A
이사업체 선정
이사업체는 먼저 인터넷이나 전화로 내 이사 조건에 맞는 대략적인 비용을 파악한 뒤, 두세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꼼꼼히 비교하고 고르면 됩니다. 이사비용은 짐의 부피와 층수, 작업 여건, 이송거리, 고가의 골동품 같은 특수 이송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업체의 방문견적을 받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견적만큼 꼭 따져야 할 것이 허가 여부입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 피해가 났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반면 무허가 업체는 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도난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견적을 받거나 계약할 때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해 확인하면 되고, 허가이사종합정보 누리집에서 검색하거나 해당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 시·군·구청 교통행정과를 거쳐서도 허가받은 업체인지 가려낼 수 있지요.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고르기보다 허가증 사본을 먼저 확인한 업체들끼리 견적을 견주어 보세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정하기」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사 계약
| 책임 | 상황 | 배상 |
|---|---|---|
| 이사업체 | 운송일 2일 전까지 통보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
| 이사업체 | 운송일 1일 전까지 통보 |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
| 이사업체 | 운송일 당일 통보 |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
| 이사업체 | 당일 통보 없음 |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또는 실손해액 |
| 이사업체 | 인수일시보다 2시간 이상 지연 |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
| 소비자 | 운송일 전까지 취소 통보 | 계약금 |
| 소비자 | 운송일 당일 통보 |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
이사 계약은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1부씩 나눠 보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파손을 두고 다툴 때 이 계약서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근거가 되니, 운송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으로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적고 고객이 따로 요청한 사항도 함께 적어 두세요.
금액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요. 이사업체는 운임 등을 견적서에 적힌 금액보다 많이 계약서에 적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넘겨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건넬 때 업체는 운임 등 합계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라면 잔금은 이사화물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치르면 됩니다.
표는 계약이 깨지거나 업체가 늦었을 때 계약금을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거나 물어 줘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이사업체 책임이라면 통보가 늦을수록 배상 배수가 커지고, 당일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배수 대신 실손해액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도 운송일 당일에 알리면 부담이 늘어나니, 일정이 바뀌면 서둘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정하기」,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삿짐 파손 분쟁
이삿짐 파손 분쟁은 그 흠이 원래 있던 것인지, 이사 중에 생긴 것인지를 두고 엇갈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사작업 전에 이미 파손되거나 훼손된 물품을 확인하고, 그럴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귀중품 역시 반드시 이사 전에 본인이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고요. 작업 도중 물건이 깨지거나 흠집이 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해 조치하세요.
업체와 이야기가 풀리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은 국번없이 1372로 연결되며, 이곳에서 피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을 거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조정으로도 끝나지 않고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라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소송인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2026-10-1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삿짐 파손 보상
| 사례 | 배상 결정 |
|---|---|
| 김치냉장고 파손, 구입가 1,387,000원 | 감가상각 등 적용해 1,271,000원 |
| 에어컨 연결관 분실 | 60,000원 |
| 식기세척기 배관 훼손 | 수리비 60,500원 |
| 여성의류 분실 주장 | 영수증 없어 제외 |
이삿짐이 멸실되거나 파손·훼손되면 피해액은 이사업체가 직접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배상받게 되는데요.
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배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진 사례입니다. 김치냉장고 사례에서 보듯 배상액은 구입가 그대로가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적용해 산정되니, 받는 돈이 산 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연결관과 식기세척기 배관 사례에서는 합계 120,500원 배상이 결정됐는데, 식기세척기는 업체가 계약서에 세부 이사항목을 받거나 이사 당시 이사화물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배관을 분리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지요. 같은 사례에서 분실했다고 주장한 여성의류는 이사화물로 운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도 없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계약서에 옮길 물건을 적어 두고 값나가는 물건의 영수증을 챙겨 두는 일이 결국 증거가 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2026-10-1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손 없는 날에 이사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주말이나 말일, 손 없는 날, 연휴 시작 바로 전날처럼 이사가 몰리는 날에는 어느 이사업체든 평상시 이사비용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더 요구한다고 합니다. 날짜를 옮길 수 있다면 이런 날을 피해 견적을 받아 보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이사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표적인 이사방법은 일반이사, 포장이사, 보관이사이며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2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잔금을 치르는 시점도 달라지는데, 포장이사는 이사화물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잔금을 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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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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