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 제출서류
- 변경사항 증명서류, 판매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만)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9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 담당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국내: 시·도, 외국: 공정거래위원회
- 신청서식
- 등록 변경 신고서(별지 서식 10호)
정부지원사업 Q&A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뭔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시에 등록할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근거하며, 등록 변경 신고서(별지 서식 1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등 등록 당시 신고했던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3일 |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핵심
* 출처: 정부24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등록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최초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 총 7일이 소요되며 자본금 증명·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방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변경된 사항만 신고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더 짧고 변경사항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등록 자체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 정보 중 일부만 갱신하는 절차이므로 요구되는 서류의 범위도 자연히 좁아집니다.
등록 vs 변경신고
* 출처: 정부24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매업등록증은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사업자등록증(공무원 확인 미동의 시 사본 제출),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확인 필요 시)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관할 시·도 담당 부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두는 것이 재방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서류 | 비고 |
|---|---|
| 변경사항 증명서류 | 필수 |
| 판매업등록증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만 |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변경사항이 등록증 기재사항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까지 함께 이루어지므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할수록 3일 이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처리기간 중 서류 보완이 요청되면 그만큼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인터넷·우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준비한 서류를 지참해 관할 기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기관에 전화로 접수 가능 시간과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으므로 미리 연락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서류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방문 전 관할 부서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채 변경된 정보로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 정보와 실제 영업 현황이 불일치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수위는 위반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도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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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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