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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으로 시도에 3일 만에 신청하는 법

마감: 등록사항 변경 발생 시 신고(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정거래위원회·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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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제출서류
변경사항 증명서류, 판매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만)
근거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9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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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뭔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시에 등록할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근거하며, 등록 변경 신고서(별지 서식 1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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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최초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 총 7일이 소요되며 자본금 증명·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방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변경된 사항만 신고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더 짧고 변경사항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등록 vs 변경신고

최초 등록(7일, 서류 많음)과 변경신고(3일, 서류 간소)로 구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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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매업등록증은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사업자등록증(공무원 확인 미동의 시 사본 제출),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확인 필요 시)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변경사항 증명서류(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 등록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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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3일입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3일(국내·외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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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신청경로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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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시·도·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안내는 정부24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외국 소재 모두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등록증을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판매업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된 사무소가 국내면 관할 시·도,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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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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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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