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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3일
- 제출서류
- 변경사항 증명서류, 판매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시만)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9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정부지원사업 Q&A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뭔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시에 등록할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근거하며, 등록 변경 신고서(별지 서식 10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등록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최초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 총 7일이 소요되며 자본금 증명·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방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된 사업자가 변경된 사항만 신고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더 짧고 변경사항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등록 vs 변경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매업등록증은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사업자등록증(공무원 확인 미동의 시 사본 제출),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확인 필요 시)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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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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