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국내·외국 소재 모두 각 총 7일
- 발급서류
-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별지 서식 8호·9호)
- 제출서류
- 자본금 증명서류(다단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산정기준서류 등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9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담당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접수처리기관
- 국내: 시·도, 외국: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지원사업 Q&A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이 뭔가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근거하며,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7호)를 작성해 신청하면 등록증(별지 서식 8호·9호)이 발급됩니다.
방문판매업신고보다 요구서류가 많고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7일 |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방문판매업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방문판매업신고는 단순 신고제로 처리기간 총 3일이지만,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록제로 처리기간 총 7일입니다. 자본금 증명,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후원수당 산정기준 등 훨씬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판매 구조(다단계·후원방문)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업을 준비한다면 어떤 판매 방식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판매업신고 vs 다단계판매업 등록
* 출처: 정부24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가 필요합니다.
공통으로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서류, 판매방법 관련 서류, 회사 영업일 기재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기인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가 많은 편이므로 사업 형태(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맞는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면 준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
| 다단계판매업 | 자본금 규모 증명서류 |
| 후원방문판매업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 확인서 |
| 공통 |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판매방법 관련 서류, 회사 영업일 기재 서류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와 외국인 경우 모두 총 7일입니다.
제출서류가 많고 심사가 꼼꼼히 이루어지는 만큼,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영업 개시일을 정해두었다면 7일의 처리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 2주 전에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시·도,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방문판매업신고와 달리 시·군·구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처리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많으므로 방문 전 관할 시·도 담당 부서에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해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나 심사 기준이 복잡하다면 신청 전 관할 부서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등록증을 받은 후에도 갱신이 필요한가요?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등록사항 중 상호·소재지·자본금 등이 변경되면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등록 요건을 계속 충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이 만료된 채로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갱신·변경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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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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