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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등록증만으로 세무서와 함께 3일 만에 신고하는 법

마감: 폐업 시 신고(처리 총 3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문화체육관광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8 검수
목차 (6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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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모두 총3일
제출서류
신고증(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
세무서연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근거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서식 13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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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업신고가 뭔가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이러한 업종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며,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음반 제작·배급업체,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등이 문을 닫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노래연습장·음반제작배급업 등을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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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과 다른 업종은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네,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신고증을 제출하는 반면, 노래연습장업은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이는 각 업종이 신고제와 등록제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차(처리기간,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업종별 제출서류

제작·배급업·온라인서비스업은 신고증, 노래연습장업은 등록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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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증(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준비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1부만 있으면 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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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모두 총3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모든 업종 처리 총3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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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은 시·도, 시·군·구가 접수·처리하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은 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신청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업종별 관할 시도·시군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업종에 관계없이 총3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세무서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신고서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Q. 노래연습장업은 어떤 서류를 내나요?

등록증을 제출합니다(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신고증 제출).

출처: 정부24
Q. 코인노래방도 이 신고 대상인가요?

네,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된 경우 코인노래방도 이 폐업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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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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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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