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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모두 총3일
- 제출서류
- 신고증(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
- 세무서연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서식 13호
정부지원사업 Q&A
이 폐업신고가 뭔가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이러한 업종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며,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음반 제작·배급업체,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등이 문을 닫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시도·시군구 신고 시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노래연습장업과 다른 업종은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네,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신고증을 제출하는 반면, 노래연습장업은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이는 각 업종이 신고제와 등록제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차(처리기간,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업종별 제출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증(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모두 총3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은 시·도, 시·군·구가 접수·처리하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은 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신청경로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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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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