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모두 총3일
- 제출서류
- 신고증(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
- 세무서연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서식 13호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접수처리기관
- 제작(배급)업: 시·도·시·군·구,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시·군·구
정부지원사업 Q&A
이 폐업신고가 뭔가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는 이러한 업종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며, 폐업신고서(별지 서식 13호)를 작성해 신고합니다.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음반 제작·배급업체,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 등이 문을 닫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데도 신고증·등록증이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어 행정상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3일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핵심
* 출처: 정부2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시도·시군구 신고 시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 신고를 별도로 원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면 서류 제출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 연계
* 출처: 정부2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노래연습장업과 다른 업종은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네,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은 신고증을 제출하는 반면, 노래연습장업은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이는 각 업종이 신고제와 등록제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차(처리기간,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영업 개시 당시 신고를 했는지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폐업 시 제출서류가 결정되므로, 헷갈린다면 보유하고 있는 서류(신고증 또는 등록증)를 확인하면 됩니다.
| 업종 | 제출서류 |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 신고증 |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
|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
업종별 제출서류
* 출처: 정부2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증(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등록증(노래연습장업)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방문 전 관할 시·군·구에 재발급 절차나 대체 방법을 문의해두는 것이 좋으며, 분실 상황이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모두 총3일이 소요됩니다.
폐업일이 확정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세무서 폐업신고와도 시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방문 없이도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은 시·도, 시·군·구가 접수·처리하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은 시·군·구가 접수·처리합니다.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하려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세무서 연계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함께 처리하고 싶다면 방문·우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폐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데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증·등록증이 유효한 것으로 남아 각종 행정·세무상 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 폐업신고를 함께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등 신고 의무가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제 폐업 시점에 맞춰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증·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추후 확인 과정에서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처: 정부2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 폐업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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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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