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
- 제출서류
-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 신분확인 서류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정부지원사업 Q&A
개명신고가 뭔가요?
개명신고는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하는 것은 법원 허가 이후의 "신고" 단계이며, 법원의 개명 허가 자체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법원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개명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가 아닌 법원의 관할 업무이므로,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이나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허가서(재판) 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정부24 안내에 따라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법원 허가 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신고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가정법원 재판의 등본과 신분확인 서류입니다. 신고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 제출인이 대신 출석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신분증명서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1개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넘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가서 등본을 받으면 되도록 빨리 관할 시·읍·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신고하나요?
접수와 처리 모두 시·구·읍·면에서 이뤄집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명 허가를 받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 장소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신고)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시·구·읍·면)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 절차 자체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서 등본을 가지고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합니다.
Q. 법원 허가는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개명허가 신청은 가정법원(지방법원) 관할이며 정부24가 아닌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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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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