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기한
- 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지체없이
- 제출서류
-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 신분확인 서류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담당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접수처리기관
- 시·구·읍·면
- 신청서식
- 개명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정부지원사업 Q&A
개명신고가 뭔가요?
개명신고는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하는 것은 법원 허가 이후의 "신고" 단계이며, 법원의 개명 허가 자체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개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려면 법원 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라는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제한 없음(누구나 신고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지체없이 |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핵심
* 출처: 정부24 개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법원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개명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가 아닌 법원의 관할 업무이므로,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이나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허가서(재판) 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정부24 안내에 따라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법원 심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명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 기한(1개월)뿐 아니라 법원 심사 기간도 함께 고려해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허가 절차
* 출처: 정부24 개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출서류는 가정법원 재판의 등본과 신분확인 서류입니다. 신고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 제출인이 대신 출석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신분증명서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시·읍·면에 본인 상황(직접 출석·대리 출석·우편)에 맞는 신분증명서 종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가정법원 재판의 등본 | 개명허가 후 발급 |
| 신분확인 서류 | 신고인·제출인·우편 각 상이 |
| 개명신고서(별지 제27호) | 작성 필요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개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1개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넘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가서 등본을 받으면 되도록 빨리 관할 시·읍·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동안에는 신분증·통장 등 각종 공적 서류의 이름이 여전히 개명 전 이름으로 남아 있어 생활상 불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서 신고하나요?
접수와 처리 모두 시·구·읍·면에서 이뤄집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명 허가를 받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시·구·읍·면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는 관할 관서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우편 신고 시에는 등기우편 등 수령이 확인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장소
* 출처: 정부24 개명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신고)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시·구·읍·면)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 절차 자체에 대한 문의는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신고 서류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방문 전 관할 관서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개명하면 다른 서류도 바꿔야 하나요?
개명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변경되며,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 각종 자격증 등 이름이 기재된 서류를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개명 후) 등본을 발급받아 각 기관에 제출하며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를 미리 변경해두지 않으면 신분 확인이나 계약 체결 시 이름 불일치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 절차
* 출처: 정부24 개명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서 등본을 가지고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합니다.
Q. 법원 허가는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개명허가 신청은 가정법원(지방법원) 관할이며 정부24가 아닌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원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Q.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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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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