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기한
-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원하는 때 언제든 신청
- 반환일시금수령자
-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신청 불가
- 전액미납자
-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인 사람은 제외, 미납자는 미납분을 내면 신청 가능
- 사업장보험료
- 사업장에 계속 다니며 임의계속가입하면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의 9.5%인 보험료 전액을 본인부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 시 전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입·탈퇴 신청
- 직권탈퇴
-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 원하면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미납하면 직권 탈퇴
- 재가입경로
- 탈퇴 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가입을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손해인 경우도 있나요?
| 구분 | 보험료 기준 |
|---|---|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5% 전액 본인부담 |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 |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
| 기타 중위수 기준(올해 4월~다음 해 3월) | 101.3만원 |
임의계속가입으로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60세에 가입자 자격을 잃었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는다면 모자란 기간을 채울 수 있고, 기간을 더 늘려 노령연금을 더 받는 길도 열리는데요. 실제로도 가입기간이 모자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를 따질 때 걸리는 쪽은 보험료입니다. 표는 60세가 되기 전 어떤 가입자였느냐에 따라 보험료 기준이 갈리는 모습이라, 사업장·지역·임의가입 가운데 내가 어디였는지 찾아 그 줄부터 읽어 보세요.
회사에 계속 다니는 분은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도 2010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도 연금을 더 받으려고 근로소득 기준보다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은 그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되고, 가입 종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중간에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각해 두셔야 하는데,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미납하면 직권 탈퇴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전자민원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특수직종가입자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60세 미만이어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분은 신청할 수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중인 분도 제외됩니다. 65세 이상자도 신청 대상이 아니고요.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인 분 역시 대상에서 빠지지만, 미납자는 밀린 보험료를 낸 뒤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기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닌 셈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신청하면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됩니다.
연금을 이미 받는 중인지, 예전에 일시금으로 정리했는지만 먼저 떠올려 봐도 내가 대상인지 금방 가릴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상세보기, 알기쉬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65세 생일 전날까지 수시 |
| 신청 경로 | 방문·우편·팩스·전화·홈페이지·앱 |
| 신청 서류 |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
| 대리 신청 |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추가 |
| 처리 |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
| 자격 취득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
표는 신청서를 넣기까지 챙길 것을 순서대로 놓은 것이라 위에서부터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됩니다. 기한은 65세에 달할 때, 곧 65세 생일의 전날까지이고 그 안이라면 원하는 때 언제든 넣을 수 있는데요.
경로가 여럿이라 편한 쪽을 고르면 되지만, 전화 신청은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받아 줍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어느 쪽으로도 가입과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면 통화나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붙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하고, 자격은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생기니 미루는 만큼 자격 취득도 뒤로 밀립니다.
가입한 뒤 회사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등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요.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로 연결되며 유료이고,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전자민원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임의계속가입을 탈퇴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는 탈퇴한 뒤 반환일시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원하면 탈퇴할 수 있고,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자격을 잃는데요.
탈퇴 후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걸리는 점이 신청 경로인데, 이 재신청은 홈페이지에서는 할 수 없어 방문이나 우편, 팩스처럼 다른 경로로 넣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은 신청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탈퇴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반환일시금 청구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다시 들어올 문을 남겨 두는 길이고요. 본인이 탈퇴하지 않아도 자격이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미납하면 직권 탈퇴됩니다.
잠깐 쉬어 가려던 것이 탈퇴로 굳어지지 않도록 납부 상황을 살펴 두세요. 다시 가입하려면 나이 조건도 남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65세 생일의 전날이 지나기 전에 재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임의계속(60세이상) 가입·탈퇴 상세보기, 알기쉬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자)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신청하면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됩니다.
Q. 임의가입자였다가 60세가 되면 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의가입 중 60세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보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101.3만원이고, 이 기준은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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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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