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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소멸신고
- 수급권 소멸사유가 생기면 연금수급권 소멸 신고를 한다
- 수급요건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수급권자사망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했고,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만 지급
- 청구기한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 전화팩스청구
-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원 이하일 때만 전화·팩스 청구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제한
- 법 제82조제3항 지급 제한은 사망일시금에도 똑같이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 받던 가족이 사망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고 종류 | 연금수급권 소멸 신고 |
| 신고 대상 |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
| 신고 방법 | 인터넷·방문·우편·팩스 |
| 처리 |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
국민연금을 받던 가족이 사망하면 유족이 먼저 하는 신고는 연금수급권 소멸 신고입니다. 수급권 소멸사유가 생겼을 때 그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라서,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면 이 신고를 거치게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수급권 소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고, 직접 들르기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를 넣었다고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사 담당직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처리하기 때문에 확인 단계를 한 번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멸 신고는 고인 몫의 연금을 정리하는 일이고, 유족이 받을 돈은 이와 별개로 따져야 하죠.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해 주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가운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유족연금 대상이 되고, 그런 유족이 없을 때 비로소 사망일시금을 살펴보게 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가려 볼 차례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수급권 소멸 신고 상세보기,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사망일시금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급여입니다. 법이 정한 수급요건이 바로 이것인데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받을 수 없을 때 그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받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해 주던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가장 앞 순위인 사람이고요. 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수급권자라면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했어야 하고,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만 지급됩니다. 오래 연금을 받아 온 분이라면 이미 받은 총액이 더 커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순위가 앞서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 제82조제3항의 지급 제한이 그것입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이나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 등을 막는 이 규정은 사망일시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사망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항목 | 내용 |
|---|---|
| 기본 금액 | 반환일시금 상당액 |
| 상한 | 최종·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쪽의 4배 |
| 기준소득월액 | 수급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 |
| 수급권자 사망 | 받은 연금 총액이 더 적을 때만 지급 |
사망일시금 금액은 고인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받을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표는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과 한도, 그리고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 붙는 비교 조건을 차례로 적은 것인데요.
금액이 끝없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가입 중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가운데 마지막 것인 최종기준소득월액과,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견주어 더 많은 쪽의 4배를 넘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 쓰는 기준소득월액은 낼 당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 사망일시금을 받기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기간도 현재가치로 다시 따지게 되니, 옛 소득만 보고 금액을 어림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계산 뒤에 비교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고인이 생전에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이렇게 나온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어야만 지급되니, 받은 연금이 많았다면 계산된 금액이 있어도 사망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사망일시금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단계 | 내용 |
|---|---|
| 청구인 정하기 | 최우선 순위자 본인 |
| 기본 서류 | 지급청구서·신분증·사망 증명 서류 |
| 가족관계 서류 | 사망자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
| 추가 서류(형제자매 등) | 생계유지·가족관계 확인서류 |
| 받을 계좌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
| 청구하기 |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 전화·팩스 청구 | 지급액·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 |
| 청구 기한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
표는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면 되는 순서이고, 맨 먼저 청구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받을 권리를 가진 최우선 순위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서류와 계좌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갖춥니다.
사망진단서처럼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사망자 기준으로 떼는 증명서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받는 사람이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면 생계유지 확인 서류와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지사를 찾기 어려우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로 청구하는 길은 지급액 기준 25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원 이하일 때만 열려 있죠.
무엇보다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니, 서류부터 미리 모아 두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우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 판단으로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 같은 행위능력 제한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청구합니다. 해외체류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할 때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없나요?
자녀가 있다고 모두 유족연금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이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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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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