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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개월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제67조·제70조,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제28조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뭔가요?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청구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대상자가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70조에 근거하며,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장애인연금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은 언제 하나요?
이미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또한 공단 직원의 변경 청구안내를 받은 대상자도 이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변경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급 청구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대리인 청구는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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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개월이 소요됩니다.
장애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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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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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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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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