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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 나눠 받는 법

마감: 상시 신청 가능(처리 총 1개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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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1개월
제출서류
청구인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접수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제50조·제64조·제64조의3,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신청자격
혼인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 본인 수급연령 도달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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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이 뭔가요?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노령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의 노후 소득 기반이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청구 개요
구분내용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1개월
접수·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지사
근거법령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

핵심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형성분을 나눠 받는 제도.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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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요건

혼인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 본인 수급연령 도달 모두 필요.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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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도 필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증명서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서류비고
청구인 신분증 사본1부
수급권자(선청구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 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준비서류

신분증 사본+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핵심.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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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청구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명칭이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직 이혼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해둘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급 시점 이전에 권리를 확정해두는 절차로, 조건 충족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청구를 해두면 전 배우자의 실제 수급이 시작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분할연금이 지급되므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 제도

전 배우자 수급 개시 전에도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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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1개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이나 팩스가 더 정확할 수 있으며, 처리 상황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처리 총 1개월 소요.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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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나 예상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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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청구 후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은 이혼 당시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이후 재혼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 역시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혼 시 유의사항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 당시 확정되며 청구인 재혼에 원칙적으로 영향받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자동으로 분할연금을 받나요?

아니요,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직접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안 받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로 미리 청구해둘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1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사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가 필요합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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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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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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