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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개월
- 제출서류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접수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지사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제50조·제64조·제64조의3,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신청자격
- 혼인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 본인 수급연령 도달
- 콜센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정부지원사업 Q&A
분할연금이 뭔가요?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노령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의 노후 소득 기반이라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총 1개월 |
| 접수·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지사 |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 |
핵심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며,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요건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도 필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증명서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 | 비고 |
|---|---|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1부 |
| 수급권자(선청구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준비서류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선청구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명칭이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아직 이혼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해둘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급 시점 이전에 권리를 확정해두는 절차로, 조건 충족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청구를 해두면 전 배우자의 실제 수급이 시작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분할연금이 지급되므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1개월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이나 팩스가 더 정확할 수 있으며, 처리 상황도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나 예상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관할 지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정부지원사업 Q&A
분할연금 청구 후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은 이혼 당시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이후 재혼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미리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 배우자의 재혼 여부 역시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혼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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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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