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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한가요? 조건과 신청방법

신고 시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둘 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1 검수

은퇴 후 들어온 일자리 제안 앞에서 받던 노령연금이 깎일까 봐 망설여지는데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줄지는 않고,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일을 시작하셨다면 소득 있는 업무 신고부터 신청해 두는 게 먼저입니다. 감액 조건과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달라지는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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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감액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
전액수령
2026년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감액기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 지급, 이 기간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감액한도
월 감액금액은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음
신고의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함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권 취소 및 급여 지급 정지 대상
소급환급
2025년 소득으로 감액 지급받았어도 실제 소득이 월 5,089,062원 미만이면 감액분을 소급해 돌려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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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감액 구간(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
A값 초과 소득월액(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감액 산식월 감액금액
200만원 미만감액 대상 제외없음
200만~300만원 미만15만원+200만원 초과분의 15%15~30만원 미만
300만~400만원 미만30만원+300만원 초과분의 20%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50만원+400만원 초과분의 25%50만원 이상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것은 가능하고,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원 이상일 때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다는 뜻이고, A값을 넘더라도 넘은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에서 빠집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분이라면 표에서 A값을 넘은 소득월액이 어느 줄에 드는지 찾은 뒤 산식 칸으로 한 달에 줄어드는 금액을 가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일했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여 6,322,117원 이상부터 감액이 시작되는 셈이에요. 감액이 걸리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이분들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고,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때 감액 대상이었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감액금액은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온에어(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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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공단이 말하는 소득 있는 업무에는 근로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와 사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 없이 임대료나 사업 수입만 있는 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액을 따질 때 쓰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뒤,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인데요.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금액을 셀 때는 손에 들어온 돈 전체가 아니라 공제 뒤의 금액을 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것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라 임대료 수입이 커 보여도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나누는 개월 수는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가운데 실제로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이므로, 한 해의 일부만 일했다면 그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임대를 새로 놓았거나 사업을 접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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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업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 있는 업무 신고 절차
단계내용
신고 접수인터넷·방문·우편·팩스
담당직원 확인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증빙 요청소득 증빙서류 요청 가능
소득 결정지사 담당자가 월평균소득금액 최종 결정

신고는 표의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첫 줄의 어느 방법으로 내도 그다음은 지사에서 이어받습니다. 인터넷으로 낸다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화면을 쓰면 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노령연금수급권자이고,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감액이 문제가 되는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이라, 1969년생 이후라면 지급개시연령인 65세부터 5년 동안의 소득활동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접수 뒤 지사 담당자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소득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요청을 받았을 때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감액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월평균소득금액은 지사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앞에서 본 계산 방식대로 내 소득을 미리 맞춰 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을 그만뒀을 때도 같은 화면에서 종사 중단을 신고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상세보기,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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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업무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있는 업무 신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절차가 아니라 연금을 받는 분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됐을 때는 물론이고 일을 그만둬 종사하지 않게 됐을 때도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가장 조심해야 할 쪽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권 취소와 급여 지급 정지 대상이 되므로, 일을 시작하는 대로 바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하죠.

이미 감액된 연금을 받은 뒤라도 바로잡을 길은 있습니다. 2025년 소득으로 감액된 연금을 받았다면 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입수해 정산하고, 실제 소득이 월 5,089,062원 미만으로 확인되면 미리 감액하고 지급한 연금액을 소급해 돌려줍니다. 공단의 사후정산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세청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같은 증빙자료를 내서 수시 정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든 출발점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시점에 공단에 알리는 것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종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상세보기, 국민연금 온에어(달라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아주 많으면 노령연금이 전부 깎일 수도 있나요?

전부 깎이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월 감액금액은 연금액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감액 기준에 나오는 A값은 무엇이고 2026년에는 얼마인가요?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3,193,511원이고, 감액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부터 시작되므로 2026년 기준으로 519만원 이상이면 감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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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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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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