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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반환일시금뜻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지급금액
-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 소멸시효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음
- 지급내역조회
- 현재까지 지급받은 일시금의 상세내역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발급
- 홈페이지발급불가
- 1990년대에 지급 결정된 건,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 사이 자격상실 후 1년이 지난 건, 생계자금 상환 건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불가
- 진위확인
- 홈페이지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반환일시금은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는데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을 때,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로 나뉩니다. 60세가 된 경우라도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태어난 해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1953~1956년생은 61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인데, 60세가 된 뒤라면 그 연령에 이르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할 때 받을 수 있죠.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요, 국외이주가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으로 외국에 머물면 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받고 나서 달라지는 점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60세 도달로 받았다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고, 국외이주나 국적상실로 받았다면 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수급요건)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일시금 지급내역 화면에 현재까지 지급받은 일시금의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은 일시금 수급이력이 있는 수급자로 정해져 있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이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금액이 기억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반환일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짚어 보면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는 돈이고, 참고로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2.2%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기한부터 따져 봐야 하죠.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연령도달 사유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일시금 지급내역(국/영문), 알기쉬운 국민연금(반환일시금)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일시금 지급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구분 | 내용 |
|---|---|
|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증명서 발급 |
| 메뉴 이름 | 일시급 지급내역(국/영문) |
| 홈페이지 이용 | 로그인 필요 |
| 전화(국내) | 국번없이 1355(유료) |
| 전화(해외) | +82-63-713-6900(유료) |
| 전화 이용 시간 | 평일 09시~18시 |
지급내역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합니다. 서비스 이름이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 발급 및 지급내역 확인'이라, 내역을 보는 일과 증명서를 떼는 일을 한 서비스에서 함께 처리하는데요.
증명서 발급 목록에는 메뉴가 '일시금'이 아니라 '일시급 지급내역'으로 적혀 있으니 이 이름을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을 마쳐야 내역이 열리므로 접속하기 전에 로그인할 준비부터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에는 현재까지 지급받은 일시금의 상세내역이 나와서,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도 이곳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기 어렵다면 모바일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죠.
전화로는 국내에서 국번없이 1355로, 해외에 있다면 표에 적힌 해외 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일시금 지급내역(국/영문) 상세보기·조회 화면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일시금 지급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할 일 | 참고 |
|---|---|
| 로그인 후 메뉴 열기 | 일시급 지급내역 |
| 증서번호 고르기 | 여러 개면 한 건씩 선택 |
| 증명서 발급하기 클릭 | 타기관 제출용 |
| 증명서 출력 | 즉시(3시간 이내) 발급 |
표는 홈페이지에서 다른 기관에 낼 증명서를 받는 순서인데, 화면으로 내역을 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른 뒤 출력까지 마쳐야 제출용 서류가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효력이 같아서, 지사에서 받은 것처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한 건도 있는데요. 1990년대에 지급 결정된 건,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 지난 건, 생계자금 상환 건은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할 때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발급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는 홈페이지의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원본 확인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일시금 지급내역(국/영문)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증서번호가 여러 개면 지급내역서를 한 번에 뽑을 수 있나요?
증서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한 건씩 선택해서 발급받습니다. 건마다 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른 뒤 출력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효력이 같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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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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