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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반환일시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떼인 세금 확인과 홈택스 조회

홈페이지 조회 범위: 홈페이지 조회는 최근 5년 이내 영수증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1 검수

통장에 들어온 반환일시금이 예상보다 적어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돼 공단이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먼저 뗍니다. 정산 상세내역을 보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두면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발급 경로와 세금 계산, 홈택스 쓰임새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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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방식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공단이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처리기간
즉시(3시간이내) 발급
홈페이지조회범위
최근 5년 이내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망비과세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홈택스확인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에 과세된 경우,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근 지사에 환급 신청
당해연도환급시기
반환일시금을 받은 당해연도에 낸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 환급신청은 다음해 7월 이후 가능
부양가족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퇴직소득에는 반환일시금 포함)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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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홈페이지 발급 순서
단계할 일
로그인로그인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메뉴 열기전자민원 > 개인 > 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반환일시금 정산 상세내역
발급증명서 발급하기 클릭
출력타기관 제출용 증명서 출력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고, 반환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받은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면 되고, 처리기간은 즉시 발급이라 늦어도 3시간이내에 받아 볼 수 있는데요.

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뽑는 순서이고, 로그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5년 이내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로 볼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다른 기관에 낼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다만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로 출력할 때 찍히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으니, 바코드가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직접 출력하는 편이 맞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발급 페이지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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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떼나요?

네,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뗍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낸 연금보험료는 내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때 소득세법 제20조의3과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인 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과세규정은 2001년 1월 1일과 2002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그래서 과세 대상도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로 잡혀 있어요. 예외도 하나 있는데,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대상이어서 퇴직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이 퇴직소득이라는 점은 가족 연말정산에도 이어지는데요.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려면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때 퇴직소득에는 반환일시금도 들어갑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해에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다면 이 기준에 걸리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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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에서 떼인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2025년도 기준)
항목계산
과세소득액2025년도 기준 2002.1월분이후 연금보험료+이자+가산이자
소득세산출세액-세액공제
소액부징수2025년도 기준 1,000원미만은 걷지 않음
지방소득세소득세액×10%
납부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떼인 세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같은 메뉴에서 반환일시금 정산 상세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뽑으면서 세금 내역까지 한자리에서 보는 셈인데요.

표는 2025년도 기준 과세방법에서 세금이 만들어지는 순서라, 위에서 아래로 따라 내려가며 영수증 칸과 맞춰 보시면 됩니다. 계산 중간에는 근속연수공제도 들어가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근속연수 5년 이하는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처럼 구간마다 셈법이 달라져요. 2025년도 기준 과세방법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소득세가 1,000원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돼 걷지 않습니다.

결국 반환일시금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납부세액이니, 영수증에서는 이 칸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이었다면 비과세대상이라 이 계산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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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조회되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처로 안내된 곳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5년 이내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홈택스에서 이 영수증을 조회한다는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홈택스가 쓰이는 자리는 환급 쪽이에요.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어 환급세액이 생기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근 지사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환급 신청은 내방, 우편, 팩스로 할 수 있고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당해연도에 낸 연금보험료라면 그해 확인서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처리가 끝나야 나오기 때문에, 환급신청은 다음해 7월 이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영수증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환급에 쓸 확인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하는 흐름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세보기,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진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까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전화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방문, 팩스,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앱과 함께 유선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없이 1355이고 평일 09시~18시에 유료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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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1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