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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과 소멸시효, 60세 안 되면 못 받나요?

마감: 사유 발생일부터 5년(60세 도달 사유는 10년) 이내 청구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6 검수
지원 금액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포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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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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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급사유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 60세 도달 ② 가입자(였던 자) 사망(유족연금 지급 시 제외) ③ 국적상실·국외이주
지급액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포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이자산정
낸 날의 다음달부터 사유발생일 속한 달까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소멸시효_60세도달
10년
소멸시효_기타사유
5년(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
세금
원칙 과세, 단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은 비과세
신청방법
인터넷·방문·팩스·우편·전화, 처리기간 총 1개월
수수료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1

반환일시금이 정확히 뭔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연금(매달 받는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가입 관계가 끝났을 때,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받는 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계속 국민연금 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낸 돈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가입자 본인이 60세가 되어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자가 사망해서 그 유족이 대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것은 별도로 "사망일시금"이라는 급여도 함께 검토되는데, 이는 반환일시금과 지급 요건·금액 산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급여입니다.

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에 기반합니다.

반환일시금 개요
구분내용
목적연금 요건 미충족 시 낸 보험료 정산 반환
근거법국민연금법 제77조
청구권자본인 또는 유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정부지원사업 Q&A

2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에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입니다.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인데,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면 반환일시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가입기간이 짧으니까" 또는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고 싶어서" 임의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60세가 되기 전이라면 가입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가 아닌 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에 기반합니다.

지급 사유 3가지
사유비고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가장 흔한 사유
사망유족연금 지급 시 반환일시금 대신 유족연금
국적상실·국외이주60세 전이라도 가능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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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본인이 낸 보험료뿐 아니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마다 다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법상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해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즉 단순히 낸 돈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낸 시점부터 지급 사유 발생 시점까지의 이자가 가산되어 나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시행령 제50조에 기반합니다.

금액 산정
구성내용
원금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이자낸 날 다음달~사유발생월,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출처: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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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해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 우선순위는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73조를 준용합니다(제77조제3항). 청구 시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와, 가입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반환일시금과는 별도로 "사망일시금"이라는 급여도 있는데(국민연금법 제80조), 이는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유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별개의 급여로, 두 급여는 지급 요건과 대상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정부24·국민연금공단의 청구 서식이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사망으로 인한 청구 시에는 두 급여 요건을 함께 검토받게 됩니다.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77조제3항·제80조, 정부24 공식 안내에 기반합니다.

유족 청구 시 서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 출처: 국민연금법 제77조제3항·제80조

정부지원사업 Q&A

5

소멸시효가 있나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유일하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제7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만 예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가입자 사망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은 다른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구분은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115조제2항).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제2항에 기반합니다.

소멸시효
지급 사유소멸시효
가입기간 10년 미만+60세 도달10년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5년

주의

사유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10년 vs 5년) 지급 사유 발생 즉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제2항 (2026.5.26 개정)

정부지원사업 Q&A

6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사유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바목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중 "사망으로 받는 것만" 사망일시금과 함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해서 유족이 받는 반환일시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면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이 받는 반환일시금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이 비과세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와 세율, 원천징수 방식은 지급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본 사이트는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바목에 기반합니다.

비과세 여부

사망 사유로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만 비과세(소득세법 §12④바목). 그 외 사유는 과세 대상일 수 있음.

* 출처: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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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는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사용하며, 접수와 처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담당하고 처리기간은 총 1개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청구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국적상실로 인한 청구라면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국외이주로 인한 청구라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대상자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청구 안내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도달 2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부24(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공식 안내,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기반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방문·팩스·우편·전화 중 선택. 처리 1개월, 수수료 없음. 60세 도달 사전안내 받은 경우 2개월 전 인터넷 신청 가능.

* 출처: 정부2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뭘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라, 60세 이후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상이 됩니다.

Q.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중 하나의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네. 60세 도달 사유는 10년,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는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받을 수 없습니다.

Q.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8조).

Q.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터넷·방문·팩스·우편·전화로 무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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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6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