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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2027년 대상과 늘어나는 연금액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시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3 검수

전역하고 나면 군에 있던 시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몇 개월이나 인정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2027년 제대자부터는 종전 최대 12개월이던 인정 범위가 복무기간 전체로 넓어지는데요. 전역 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준이 다르니 그것부터 확인해 두면 내 몫이 또렷해집니다. 대상과 늘어나는 연금액, 소급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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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전체인정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종전 최대 12개월)
시행일
2027.1.1. 시행
단기복무인정
2027년 제대자부터 6개월 미만 복무기간 불인정 규정을 폐지하고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
육군인상효과
육군 기준 기존 12개월 가산 시 월 25,740원 인상 → 앞으로 18개월 가산 시 월 38,620원 인상
2026년제대자
2026.1.1. 이후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추가 산입, 최대 인정기간 12개월
종전규정적용
2026.1.1. 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종전인정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 인정

정부지원사업 Q&A

1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되나요?

네, 2027년 제대자부터는 종전 최대 12개월이던 상한이 사라지고 군에서 복무한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복무를 길게 했어도 상한에서 잘려 나가던 개월 수가 이제는 그대로 가입기간에 얹히는 셈이에요.

짧게 복무하고 전역한 경우도 달라지는데요, 그간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은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2027년 제대자부터는 이 불인정 규정이 폐지되어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합니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군복무 크레딧 확대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같은 기간을 복무했더라도 언제 제대했느냐가 관건입니다. 2026년에 제대한다면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 한해 실제 복무기간을 더하되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받는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2026년에 제대한 경우와 2027년에 제대한 경우의 차이는 이미 제대한 경우를 다룬 대목에서 이어서 짚어 볼게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군별 복무기간
구분복무기간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를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받는 대상은 2027년 제대자부터인데, 이때 말하는 복무기간은 군별로 아래와 같아요.

사회복무요원도 공군과 같은 줄에 올라 있어 현역 복무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표보다 짧게 복무하고 전역했더라도 2027년 제대자부터는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해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가 인정되는데요.

제대 시점이 이보다 앞서면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쳤지만 2027년 제대자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라면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만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고, 2026년 1월 1일 전에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결국 내가 어느 기준에 드는지는 언제 제대했느냐로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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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복무 크레딧으로 연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산 기간별 월 연금 인상 효과
구분가산 기간월 인상액
종전 상한12개월25,740원
육군·해병대18개월38,620원
해군20개월4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45,050원

크레딧으로 더해지는 개월 수가 길수록 월 연금액도 더 많이 오릅니다. 아래 표의 맨 윗줄은 종전 상한인 12개월까지 가산했을 때의 효과이고, 아래 세 줄이 2027년 제대자부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때 군별로 기대되는 인상액이에요.

육군이라면 맨 윗줄과 육군·해병대 줄의 차이가 복무기간 전체 인정으로 새로 생기는 몫인데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더해지는 개월 수가 가장 길어 인상 폭도 가장 큽니다.

이 금액은 2026년 A값 3,19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셈한 값이어서 이 점을 참고해 보세요. 월 단위가 아니라 받는 기간 전체로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한데요, 2026년 신규가입자가 오랜 기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12개월 크레딧만으로도 총연금액이 590만 원 늘어납니다.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되면 이보다 많은 개월 수가 가산되니, 표에서 내 군별 줄을 찾아 월 인상액부터 확인해 두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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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복무 크레딧은 이미 제대했어도 소급되나요?

전역 시점별 인정 기간
전역 시점인정 기간
2026.1.1. 전2008년 이후 입대자 6개월
2026년 전역6개월 이상 복무 시 최대 12개월
2027년 제대부터복무기간 전체

이미 제대했다면 복무기간 전체 인정은 거슬러 적용되지 않고, 제대한 시점에 맞는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표에서 전역 시점이 어느 줄에 드는지만 찾으면 인정 기간이 바로 보이는데요. 2026년 1월 1일 전에 군 복무를 마쳤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복무를 마쳤고 2027년 제대자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라면 실제 군복무기간을 더해 주는데, 최대 12개월까지가 상한입니다.

복무기간 전체 인정과 6개월 미만 복무 인정은 모두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 이미 전역한 사람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같은 18개월을 복무했어도 2026년에 제대한 사람과 2027년에 제대한 사람의 인정 기간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 표의 마지막 두 줄을 나란히 놓고, 제대 예정일이 어느 쪽에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됩니다.

Q.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고 전역해도 크레딧이 인정되나요?

2027년 제대자부터는 인정됩니다. 그간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은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규정이 폐지되어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치고 2027년 제대자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라면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더해집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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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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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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