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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고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으로 신고
- 제출기한
-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미제출했다면 12월말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 적용시점
- 급여 마감일(통상 17일 경)이 지나서 접수하면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제출서류
-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 추가공제는 증빙서류 첨부
- 공제범위
-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공제 불가
- 과세종결
- 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 종합소득신고기한
-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으면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연금 수급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왜 내나요?
노령연금을 받으면 공단은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보내는데요, 이때 함께 신고된 부양가족에 따라 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가 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나눠 둔 표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매월 본인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반영해 이 표대로 원천징수하니, 신고서에 올리지 않은 가족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셈이에요. 신고서를 처음 내는 때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입니다.
청구 뒤에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겼거나 그때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는 해가 끝난 뒤 연말정산에도 반영되고요. 2025년 기준 과세방법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5천원 이상인 경우 매월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순서 | 내용 |
|---|---|
| 신고 경로 | 홈페이지·모바일·지사 방문 |
| 부양가족 입력 | 주소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
| 추가공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저장 |
| 지사 확인 | 관할 지사 담당자 확인 후 반영 |
| 적용 | 급여 마감일 지나면 다음 달부터 |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할 수 있고, 지사를 방문해 낼 수도 있습니다. 표는 신고 순서이고, 그보다 먼저 따져 볼 것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느냐인데요.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 나이는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이 만20세 이하여야 해요.
장애인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를 때 내는 서류이고, 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저장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지사 담당자가 확인한 뒤에 최종 반영되는데, 급여 마감일이 통상 17일 경이라 이 날을 넘겨 접수하면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 안내,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떼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 공제 | 대상 | 금액 |
|---|---|---|
| 본인공제 | 수급권자 본인 | 150만 원 |
| 배우자공제 |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 | 150만 원 |
| 경로우대 추가 | 기본공제대상자 만70세 이상 | 100만 원 |
| 장애인 추가 | 연령제한 없음 | 20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수별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연 5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 |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에는 신고된 가족 수가 반영되고, 해가 끝나면 연말정산에서 표의 공제가 다시 계산되는데요.
표에서 본인·배우자·경로우대·장애인 줄은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이고, 자녀세액공제 줄은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라 효과가 나는 자리가 다릅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게 덧붙는 추가공제라서, 만70세 이상인 부모님을 올리면 기본공제 위에 경로우대 공제가 더해지는 식이에요.
다만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해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 2025년 기준 과세방법으로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연금이 이 범위 안이라면 부양가족을 올려도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개요, 전자민원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 안내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금만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가 필요해지는 건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서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함께 있을 때인데요, 이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분리과세라면 신고 예외가 적용되고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이 여기에 들어가니, 연금 말고 받는 소득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확정신고를 할 때 적는 금액은 받은 연금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입니다. 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이라 신고 여부를 따질 때 셈에 넣지 않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아도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이라 매달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내는 서류로, 매월 원천징수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반영하는 데 쓰입니다.
Q.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올해분 연금소득 연말정산 결과 생긴 환급액은 2027년 1월 연금액을 지급할 때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내야 하는 추가징수액이 나와도 같은 2027년 1월 연금액 지급 때 반영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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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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