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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과 상한액·하한액, 가입자 종류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 9% 최대 월 59만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계산식
기준소득월액 × 9%
최고 보험료
593,100원 (659만 × 9%)
최저 보험료
월 36,900원 (41만 × 9%)
사업장가입자
본인 4.5% + 사업주 4.5%
지역·임의
9% 전액 본인 부담

정부지원사업 Q&A

1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18만원, 300만원이면 27만원, 400만원이면 36만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는 이 중 절반인 4.5%만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인 직장인은 본인 부담이 13만 5천원입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정확한 본인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준소득월액전체(9%)직장인 본인(4.5%)
200만원180,000원90,000원
300만원270,000원135,000원
400만원360,000원180,000원

핵심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직장인은 본인 4.5%만 공제, 지역·임의는 9%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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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내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원이므로, 소득이 그 이상인 가입자도 최고 보험료는 월 593,100원(659만 × 9%)입니다. 소득이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보험료는 593,100원으로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라면 이 중 절반인 296,55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전 기간(2025.7~2026.6)에는 상한액 637만원으로 최고 보험료가 573,300원이었는데, 상한액 인상으로 2026년 7월부터 19,800원 올랐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최고

상한 659만 기준 최고 보험료 593,100원(사업장 본인 296,550원). 소득 더 높아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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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로 내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하한도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41만원이므로,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최저 보험료는 월 36,900원(41만 × 9%)입니다. 즉 소득이 거의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최소 36,900원을 냅니다.

직전 기간에는 하한액 40만원으로 최저 보험료가 36,000원이었으므로 900원 올랐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 이마저 부담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최저

하한 41만 기준 최저 보험료 36,900원.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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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얼마를 부담하나요?

사업장가입자(직장인)는 보험료 9% 중 본인이 4.5%, 사업주(회사)가 4.5%를 나눠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본인은 기준소득월액의 4.5%만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전체 보험료는 27만원이지만 본인 부담은 13만 5천원이고, 나머지 13만 5천원은 회사가 냅니다. 즉 직장인은 같은 소득의 자영업자(지역가입자)보다 본인 부담이 절반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이 본인 부담분(4.5%)에 해당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직장인

직장인은 본인 4.5%+사업주 4.5%. 급여 공제는 본인 4.5%(300만원이면 1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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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프리랜서는요?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본인 소득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9% 전부를 직접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인 자영업자는 27만원 전액을 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신고 소득에 따라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가 정해지며, 소득이 줄면 변경 신청으로 조정하거나 어려우면 납부예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영업

지역·임의가입자는 9% 전액 본인. 300만원이면 27만원 전액. 소득 변동 시 변경·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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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많이 내면 손해인가요?

보험료를 더 낸다고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기준소득월액)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만큼 노령연금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이 오르고 평생 지급되므로 장기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이 있어 아주 고소득이어도 보험료와 연금 반영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미납보다는 제도(변경·납부예외·추납)를 활용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연금 수급에 유리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관점

보험료↑ → 연금액↑(가입기간 비례, 물가연동·평생). 부담돼도 미납보다 변경·납부예외·추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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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 보험료는 어디서 보나요?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고, 전화로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 금액은 일반적인 계산이며, 본인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7월 정기결정 후에는 새로 적용되는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본인 4.5%)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본인 보험료는 nps.or.kr·앱·☎1355.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공제액(4.5%)으로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합니다. 직장인은 본인 4.5%만 공제되고, 지역·임의가입자는 9% 전액을 냅니다.

Q. 최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상한 659만 기준 최고 593,100원입니다(사업장 본인 296,550원). 소득이 더 높아도 동일합니다.

Q. 최소 보험료는요?

하한 41만 기준 최저 36,900원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 본인 부담은요?

본인 4.5%만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면 135,000원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Q. 보험료를 많이 내면 손해인가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물가에 연동돼 평생 지급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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