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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얼마 받나요, 85·95·05년생 수령액과 보험료 인상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07 검수

국민연금이 얼마 오르는지는 법에 연도별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 부칙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올릴 비율을 한 줄씩 못 박아 두었거든요. 반대로 얼마 받느냐는 한 줄로 안 나옵니다. 제51조 산식이 매년 고시되는 값을 두 개나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2026년 보험료율(지역가입자 등)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
2032년까지의 인상
1천분의 95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사업장가입자 본인 몫
2026년 1만분의 475 → 2032년 1만분의 625 (사용자도 같은 비율을 따로 부담)
단계 인상이 끝나면
제88조 본문 — 사업장가입자는 각각 1천분의 65, 지역가입자 등은 1천분의 130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
기본연금액 산식
제51조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
가입기간 20년 초과분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 계산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함
산식이 쓰는 값 1
연금 수급 3년 전·2년 전·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률로 환산해 합산 후 3으로 나눈 금액
산식이 쓰는 값 2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해 합산한 뒤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개정 전 가입기간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 (부칙 제5조)
노령연금 10~20년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 2026. 6. 17.] ·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정부지원사업 Q&A

1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얼마 받나요?

월급 하나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산식을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 계산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각 호가 두 개인데, 하나는 내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입니다.

연금 수급 3년 전과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해 3으로 나눈 값입니다. 다른 하나가 내 소득 이력입니다.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로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산한 뒤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300만원은 두 번째 값의 재료 중 하나일 뿐이고, 첫 번째 값과 재평가율은 앞으로 매년 고시될 숫자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값이라 지금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이 또 곱해집니다.

제63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10년 낸 사람과 25년 낸 사람의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구분내용
상수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다
20년 초과 가산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 계산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제1호수급 3년 전·2년 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률로 환산한 금액과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해 3으로 나눈 금액
제2호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해 합산한 뒤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 출처: 국민연금법 제51조·제63조 (시행 2026. 6. 17.) (2026-09-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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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5·95·05년생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출생연도만으로 금액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내 가입기간, 내 소득 이력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생연도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부터 받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내 가입기간 중 어느 구간이 개정 전이고 어느 구간이 개정 후냐입니다.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 부칙 제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금이 두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종전 규정으로 계산되는 구간이 길어집니다. 종전 규정의 상수는 연도별로 달랐습니다. 2008년 1천분의 1천500에서 시작해 2022년 1천분의 1천290, 2024년 1천분의 1천260, 2025년 1천분의 1천245까지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개정으로 제51조 본문이 1천분의 1천290으로 정해졌으니 방향이 바뀐 셈입니다. 결국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 가진 내 가입 이력을 넣어야 나옵니다.

법령만으로는 구조까지가 한계입니다.

연도상수
2008년1천분의 1천500
2022년1천분의 1천290
2023년1천분의 1천275
2024년1천분의 1천260
2025년1천분의 1천245
개정 후 제51조 본문1천분의 1천290

내 가입 이력이 들어가야 금액이 나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맞춰 두시면 계산이 잡힙니다.

보험료 기준 확인하기

* 출처: 국민연금법 제51조 ·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5조 (2026-09-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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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면 얼마나 더 내나요?

이 부분은 법에 연도별로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 부칙 제4조가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를 두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적용할 비율을 나열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천분의 100, 2028년 1천분의 105, 2029년 1천분의 110, 2030년 1천분의 115, 2031년 1천분의 120, 2032년 1천분의 125를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셈이 조금 다릅니다.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라 부칙도 각각의 비율을 적습니다. 2026년 1만분의 475에서 시작해 2027년 1만분의 500, 2028년 1만분의 525, 2029년 1만분의 550, 2030년 1만분의 575, 2031년 1만분의 600, 2032년 1만분의 625입니다.

본인과 사용자가 같은 비율을 각각 내므로 합치면 지역가입자 쪽 비율과 같아집니다. 단계 인상이 끝나면 제88조 본문이 적용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이고, 지역가입자 등은 1천분의 130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연도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각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2026년1만분의 4751천분의 95
2027년1만분의 5001천분의 100
2028년1만분의 5251천분의 105
2029년1만분의 5501천분의 110
2030년1만분의 5751천분의 115
2031년1만분의 6001천분의 120
2032년1만분의 6251천분의 125
이후(제88조 본문)각각 1천분의 651천분의 130

비율은 법이 정했으니 남은 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그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매달 빠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 확인하기

* 출처: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 제88조 (2026-09-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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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월급이면 얼마나 오르나요?

계산의 재료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위 표의 연도별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법은 기준소득월액을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월급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여기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법은 연금보험료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사업장가입자 칸에 적힌 1만분의 475 같은 비율은 본인 몫이고, 같은 비율을 회사가 따로 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지는 금액은 본인 몫만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반대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표의 1천분의 95 같은 비율이 그대로 내 부담이 됩니다. 인상 폭도 표에서 바로 읽힙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해마다 1천분의 5씩, 사업장가입자 본인 기준으로 해마다 1만분의 25씩 올라갑니다. 참고로 여기에 섞이기 쉬운 다른 비율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개정 부칙이 정한 추납보험료 특례인데, 2025년 12월 1천분의 90에서 2032년 12월 1천분의 125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추후 납부를 신청해 그달에 낼 때만 쓰는 비율이라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율과는 다른 줄입니다.

구분누가 내나
사업장가입자기여금은 본인,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같은 비율로 부담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본인이 전액 부담
연금보험료의 뜻사업장가입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 그 밖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

* 출처: 국민연금법 제3조·제88조 ·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 부칙 <법률 제21146호, 2025. 11. 25.> 제3조 (2026-09-07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보험료율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은 부칙 특례가 적용돼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입니다. 단계 인상이 끝나면 제88조 본문의 1천분의 130이 적용됩니다.

Q. 직장인은 본인이 얼마를 내나요?

2026년 기준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이고, 사용자도 부담금으로 같은 비율을 따로 냅니다. 2032년에는 각각 1만분의 625가 되고 이후에는 제88조 본문의 1천분의 65입니다.

Q.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51조는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 계산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고 합니다.

Q. 개정 전 가입기간도 새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부칙 제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 계산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Q. 추납보험료율은 매달 내는 보험료율과 같나요?

다릅니다. 2025년 11월 25일 개정 부칙 제3조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쓰는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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