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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시 혼인기간 연금 1/2 분할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이혼한 배우자
요건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5년 이상
분할 비율
혼인기간 연금액의 1/2(협의·재판 시 조정)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재혼
재혼해도 계속 수령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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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이 뭔가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기여(가사·양육 등)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에도 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산분할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로 살며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냈다면, 이혼 후 그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 명의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어도,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연금에서 분할받아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이혼 시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해당분을 나눠 받는 제도(재산분할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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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① 배우자였던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② 이혼했으며,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④ 본인도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혼만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가입 중) 5년 이상과 본인·전 배우자의 연령·수급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분할연금 선청구(이혼 시점에 미리 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요건

혼인 중 가입기간 5년↑ + 이혼 + 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 본인 수급개시연령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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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요? (분할 비율)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혼인기간 동안 쌓인 연금의 절반을 나눠 받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1/2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재판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비율이 적용되되,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분할연금" 등 명확한 용어를 써야 인정됩니다.

즉 기본은 절반이지만 합의·재판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비율

원칙 혼인기간 연금액의 1/2(부양가족연금 제외). 2016.12.30 이후는 협의·재판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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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본인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등 요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이혼했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혼 시점에 미리 청구해 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나중에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제척기간). 놓치면 불가. 이혼 시 선청구로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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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아니요. 분할연금은 이혼 후 재혼해도 감액되거나 정지되지 않고 계속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는 재산분할적 성격이라,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후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이 점이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는 유족연금과 다릅니다.

또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변동이 생겨도, 한 번 결정된 분할연금은 본인의 독립된 권리로 계속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분할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본인 몫으로 안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혼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감액·정지 없이 계속 수령(재산분할 성격). 유족연금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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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연금이 줄지는 않나요?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므로, 그만큼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줄어듭니다. 즉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과 전 배우자가 혼인기간분 연금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다만 혼인기간 외에 전 배우자가 따로 가입한 기간의 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전 배우자가 받습니다. 분할은 혼인기간에 한정되며, 두 사람이 각자의 몫을 독립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혼 시 연금분할은 재산분할의 일부로 다뤄지기도 하므로,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을 어떻게 할지 협의·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전 배우자

혼인기간분을 나누므로 전 배우자 연금은 그만큼 감소. 혼인기간 외 가입분은 분할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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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뒤 국민연금공단(nps.or.kr, ☎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 청구합니다.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혼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협의서·재판서도 제출합니다. 청구 기한(수급권 발생 후 5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이혼 시점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인이 분할연금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요건 충족 후 국민연금공단(☎1355)·지사 청구(가족관계·혼인기간 자료). 선청구로 기한 방지.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연금이 뭔가요?

이혼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재산분할 성격).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도 수급개시연령 도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얼마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연금액의 1/2입니다(부양가족연금 제외). 2016.12.30 이후는 협의·재판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입니다(제척기간). 이혼 시 선청구로 기한 놓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재혼하면 끊기나요?

아니요.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감액·정지 없이 계속 받습니다(유족연금과 다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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