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최대 5년 늦게 1년당 7.2% 가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연기 기간
- 최대 5년
- 가산
- 1년당 7.2%(월 0.6%)
- 최대 가산
- 5년 연기 시 36%
- 대상
- 노령연금 수급권자(전부·일부 연기)
- 특징
- 늘어난 금액을 평생 수령
정부지원사업 Q&A
연기연금이 뭔가요?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년당 7.2%(월 0.6%)씩 가산되어 5년을 모두 연기하면 36%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즉 "늦게 받지만 많이, 평생" 받는 것입니다.
아직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거나, 오래 살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연금을 원하는 경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연금 전부 또는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월 0.6%)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1년 연기하면 107.2%, 2년 114.4%, 3년 121.6%, 4년 128.8%, 5년을 모두 연기하면 136%(36% 가산)를 받습니다.
이 가산된 금액을 평생 받으므로, 오래 살수록 연기의 이득이 커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이 1년당 6% 감액인 것과 비교하면, 연기는 1년당 7.2% 가산으로 더 큰 비율입니다.
즉 여유가 있어 늦출 수 있다면 연기연금으로 평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 연기 기간 | 지급률 |
|---|---|
| 1년 | 107.2% (7.2% 가산) |
| 2년 | 114.4% |
| 3년 | 121.6% |
| 4년 | 128.8% |
| 5년 | 136% (36% 가산) |
가산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연기하는 게 좋나요?
연기연금은 ① 아직 소득(근로·사업)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는 경우, ② 건강해서 오래 살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연금을 원하는 경우, ③ 수급 초기에 소득이 높아 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특히 수급개시 후 일정 기간은 소득이 높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연기하면 감액을 피하면서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여유가 있고 오래 살 것으로 보면 연기가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전부 연기해야 하나요? (일부 연기)
연금 전부를 연기할 수도 있고,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의 일정 비율은 지금 받고 나머지는 연기해 나중에 더 받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절반은 받고 절반은 연기하면, 당장 일부 소득을 확보하면서 연기분에 대한 가산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줄었지만 연금을 전부 미루기는 부담스러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본인 생활비 필요와 연기 이득을 함께 고려해 전부·일부 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부 연기 비율과 가산 적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일부 연기
정부지원사업 Q&A
연기와 조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연기연금(최대 5년 늦게, 1년당 7.2% 가산)과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 일찍, 1년당 6% 감액)은 반대 방향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으면 연기가 누적 수령액 면에서 유리하고, 소득이 없어 생계가 급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조기가 현실적입니다.
연기는 가산율(7.2%)이 조기 감액율(6%)보다 커서, 오래 살 경우 연기의 이득이 더 큽니다. 다만 너무 늦게 받으면 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기대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상 시기 수령이 기본이고, 본인 사정에 따라 조기·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연기 vs 조기
정부지원사업 Q&A
연기하면 그 사이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기하는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생활비는 근로·사업 소득이나 다른 자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은 아직 일하고 있어 소득이 있거나, 모아 둔 자금이 있어 당장 연금이 없어도 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또 수급개시 후 일정 기간 소득이 높으면 연금이 감액되는데, 그 기간에 연기하면 감액을 피하면서 나중에 가산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즉 소득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연기연금이 잘 맞습니다.
본인 소득·자금 상황에 맞춰 연기 여부를 정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연기 중
정부지원사업 Q&A
연기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기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 지사 방문, 콜센터(☎1355)를 통해 신청합니다.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최대 5년)과 전부·일부 연기 비율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 "내 연금 알아보기"로 정상 수령액과 연기 시 늘어나는 금액을 비교해 보고, 본인 소득·건강·기대수명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후 다시 받기 시작하면 가산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어려우면 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연금이 뭔가요?
노령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는 제도입니다. 1년당 7.2%씩(최대 36%) 가산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Q. 얼마나 늘어나나요?
1년당 7.2%(월 0.6%)씩 가산되어 5년 연기하면 136%(36% 가산)를 받습니다. 오래 살수록 이득이 큽니다.
Q. 누가 연기하는 게 좋나요?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거나,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거나, 초기 소득 감액을 피하고 싶은 경우 유리합니다.
Q. 전부 연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부 또는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받고 나머지를 연기해 생활비와 가산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Q. 연기와 조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며 여유가 있으면 연기(7.2%↑), 생계가 급하거나 건강이 나쁘면 조기(6%↓)가 현실적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