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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으로 상향, 2025년분 자동환급까지

마감: 2026.06.17 시행 (별도 신청 불필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06.20 검수
지원 금액
감액 기준 월 519만 3,511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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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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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개선내용
소득활동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종전기준
월 319만 3,511원 (A값) 초과 시 감액
개선기준
월 519만 3,511원 (A값+200만원) 이상만 감액
폐지구간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 폐지
종전감액폭
종전 최대 15만원 감액
환급
2025년분 감액액 자동 환급
수혜규모
매년 10만여 명, 1인당 5만원가량 더
신청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주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운영)

정부지원사업 Q&A

1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깎이는데(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그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원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 올해 319만원)을 초과하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일 때만 감액됩니다.

그 결과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본 제도는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경 (2026.6.17)
구분종전개선(2026.6.17~)
감액 시작 소득월 319만 3,511원 초과 (A값 초과)월 519만 3,511원 이상 (A값+200만)
감액 구간5개 구간 (1~5구간)1·2구간 폐지 (3~5구간만)
519만원 미만 소득감액될 수 있음감액 없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06.16)

정부지원사업 Q&A

2

나는 연금이 깎이나요? (소득 기준)

핵심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쳐 그해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입니다(연금소득·이자·배당 등은 제외). 2026년 소득 기준으로 519만 3,511원, 2025년 소득 기준으로는 508만 9,062원이 경계선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신청할 것도 없습니다. 본 제도는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내 소득 빠르게 확인

·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 포함)
· 제외되는 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 계산: (해당 연도 소득) ÷ (소득이 발생한 종사 월수) = 월평균 소득금액
· 2026년: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2025년: 508만 9,062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소득 산정 기준: 국민연금공단

정부지원사업 Q&A

3

A값(519만원·319만원)이 정확히 뭔가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해마다 갱신되는 기준값입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이고,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 3,511원이 2026년 감액 시작 기준입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고, +200만원인 508만 9,062원이 2025년 소득의 감액 경계였습니다. 즉 "감액 기준 = 그해 A값 + 200만원"이라는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종전에는 A값 자체(+0원)가 기준이었던 것이 이번에 +200만원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본 제도는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연도별 A값과 감액 기준
연도A값감액 시작 기준 (A값+200만)
2025년 소득308만 9,062원508만 9,062원
2026년 소득319만 3,511원519만 3,511원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6.16)

정부지원사업 Q&A

4

기준을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감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커지며,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지 않습니다(2015.7.29 이후 수급권자 기준). 국민연금법상 감액 산식은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5%~25%가 적용되는데, 이번 개선으로 초과소득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던 1·2구간(종전 최대 15만원 감액)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0원이고, 그 이상이면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 감액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감액액은 소득·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내연금(NPS) 조회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상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 산식 (참고)
초과소득월액(A값 초과분)월 감액액
100만원 미만 (1구간)초과액 × 5% → 2026 폐지
100만~200만원 (2구간)5만원 + 초과 10% → 2026 폐지
200만~300만원 (3구간)15만원 + 초과 15%
300만~400만원 (4구간)30만원 + 초과 20%
400만원 이상 (5구간)50만원 + 초과 25%

주의

위 산식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기본 구조이며, 1·2구간 폐지에 따른 개인별 정확한 감액액은 소득과 노령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연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 산식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 시행령) / 기준 상향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사업 Q&A

5

이미 깎인 연금은 돌려받나요? (환급)

돌려받습니다.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2025년 A값+200만원) 미만인데 이미 노령연금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받습니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처리하므로 수급자가 따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2026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 지급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선제 적용돼 감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즉 "먼저 깎고 나중에 돌려주는" 번거로움 없이 처음부터 온전히 받도록 한 조치입니다.

본 제도는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환급 정리

· 대상: 2025년 근로·사업소득 508만 9,062원 미만인데 감액됐던 수급자
· 방법: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 공단이 자동 처리 (별도 신청 X)
· 2026년분: 1월 지급분부터 519만 3,511원 미만은 감액 중단 (선제 적용)
· 부양가족연금: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정산 지급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6.16)

정부지원사업 Q&A

6

감액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도 받나요?

받습니다. 원래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동안에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준 상향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라, 감액에서 벗어나면 연금 본액과 부양가족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게 되는 셈입니다.

본 제도는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연금이란

· 노령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을 때 더해 주는 부가급여
· 소득활동 감액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음
· 이번 개선으로 감액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지급
· 2025년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환급 시 자동 정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6.16)

정부지원사업 Q&A

7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적용 기간)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준 상향은 그 5년의 감액 기간 동안 깎이는 소득 문턱을 519만원으로 높여 준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간 정리

· 감액 기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
· 5년 경과 후: 소득이 많아도 감액 없음 (부양가족연금도 정상 지급)
· 신고 의무: 소득활동 시작·종료 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감액 한도: 어떤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50% 이내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정부지원사업 Q&A

8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10만여 명의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소득활동으로 감액되던 전체 1~5구간 수급자(13만 6,000명)의 66%에 해당합니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이미 9만여 명이 감액 중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월 5만원가량을 더 받게 되며, 일하는 어르신이 소득 때문에 연금을 깎이는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로 추진했습니다. 본 제도는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개선 효과 (보건복지부)
항목내용
감액 없이 받는 인원매년 10만여 명
전체 감액 대상 대비66% (1~5구간 13만 6,000명 중)
2026.5 누계 감액 중단9만여 명
1인당 효과월 5만원가량 추가 수령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06.16)

자주 묻는 질문

Q. 월 소득이 얼마면 노령연금이 안 깎이나요?

2026년 소득 기준 월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을 합친 월평균 금액 기준이며, 연금·이자·배당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2026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 지급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선제 적용돼 감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Q. 이미 깎인 연금은 돌려받나요?

네.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인데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자동 환급받습니다. 환급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정산됩니다.

Q.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환급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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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6.20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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