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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 제3자 포함)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3일
- 구비서류
- 없음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제78조, 시행규칙 제32조
정부지원사업 Q&A
반납금 납부신청이 뭔가요?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은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후, 그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반납)해 이전 가입 기간을 복원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왜 반납해야 하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는 데 불리해집니다. 반납금을 납부하면 이 단절된 가입 기간이 다시 살아나므로, 노후 연금 수급 자격과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납 이유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은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제3자 포함)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소정 양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반납금 납부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4호)만 작성하면 되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을 바탕으로 반납금액이 산정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처리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관할 처리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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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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