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효과
-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 혜택이 커지며, 반납은 의무가 아님
- 신청대상
-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
- 자격상실
- 자격 상실 시 반납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음(사망 등은 제외)
- 반납금산정
- 받은 반환일시금에,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
- 이자율2026
- 2026년 적용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2%
- 고지서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 달 말일까지 내면 됨
- 공동인증서
-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모두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에 이용 가능하며, 납부자 공동인증서가 필수
정부지원사업 Q&A
반납금을 내면 국민연금이 늘어나나요?
반납금을 내면 연금 혜택이 커집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이 예전에 받은 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이전 가입기간이 복원되는 제도이거든요.
반납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이에요. 납부예외자도 여기에 들고,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납부는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할 수 있는데요. 자격 상실일 당일에 신청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상실 뒤에는 반납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을 마친 뒤 자격을 잃었다면 사망 등의 경우를 빼고 납부기한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모든 기간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확인서상 재직기간 소급통산처럼 재직기간이 포함된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은 반납금 신청 기간에서 제외돼요.
신청 뒤 확인 과정에서 취득취소 같은 자격변동으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 신청은 취소처리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전자민원 반납금 납부 신청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반납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적용 연도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
| 1988년 | 10% |
| 2025년 | 2.6% |
| 2026년 | 2.2% |
표의 이자율은 그 해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반납금은 받은 반환일시금에 지급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받은 시점이 오래될수록 여러 해의 이자율이 차례로 적용되는 셈이에요.
이 이자율은 특수은행을 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이자율을 평균한 공단 내부 이자율입니다.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원금에 넣은 다음, 그 이후의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데요.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부는 납부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를 한 번에 계산하고, 분할납부는 각 분할 납부금마다 그 회차를 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지고, 가입기간에 넣는 개월 단위로 나눠 월별로 내기 때문에 분할 회차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신청할 때 분할횟수를 반드시 적어야 해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전자민원 반납금 납부 신청 상세보기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내 반납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반납금은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납부 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 내 반납금은 반납 신청을 넣은 뒤 받는 고지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창구는 방문, 우편, 팩스, 정부(민원)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까지 열려 있어서 지사에 가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신청한 내용은 관할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다시 확인하고,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발송되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그 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납부에 쓰는 가상계좌번호는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발급과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받으니, 지금 가입 중일 때 신청부터 넣는 것이 내 금액을 가장 빨리 보는 길이에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반납금 납부 신청 상세보기,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반납금 인터넷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 구분 | 내용 |
|---|---|
|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 00:30~23:30, 공동인증서 필수 |
| 신용카드 수수료 | 0.8%, 납부자 부담 |
| 체크카드 수수료 | 0.5%, 납부자 부담 |
인터넷으로 내는 길은 두 가지예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청한 뒤 내는 방법, 그리고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 회원가입한 다음 공과금 메뉴의 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에서 내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뱅킹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쓸 수 있어서 평소 거래하는 은행으로 내면 되는데요. 표의 이용시간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납부자 공동인증서가 필수라 인증서가 없으면 납부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내면 표에 적힌 수납수수료가 붙고, 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요. 해외카드와 법인카드로는 납부가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반납 신청을 마치고 고지서가 나온 뒤에 하는 단계라, 아직 신청 전이라면 반납금 납부 신청부터 넣어야 해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반납금을 여러 번에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입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면 신청할 때 분할횟수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Q. 반납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가입기간을 복원할지는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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