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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심사청구 자격 보험료 처분에 이의 있으면 60일 만에 다투는 법

마감: 처분을 안 날부터 청구 가능(처리 총 60일)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 · 2026.07.17 검수
목차 (7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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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총 60일
제출서류
입증서류(있는 경우),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등,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 선정서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제108조, 시행령 제88조, 시행규칙 제48조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접수처리기관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국민연금공단지사,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신청서식
심사청구서(별지 제30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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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심사청구가 뭔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근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 내부에서 먼저 다툴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심사청구 개요
구분내용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총 60일
근거법령국민연금법 제108조

핵심

국민연금 관련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 심사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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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분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입자의 자격 인정 여부, 기준소득월액 산정, 연금보험료 부과,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 및 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에 관한 처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처분뿐 아니라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처분인지에 따라 접수기관도 달라지므로, 청구 전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구 대상

자격·기준소득월액·보험료·징수금·급여에 관한 공단 처분.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 심사청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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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심사청구서(별지 제30호)를 기본으로 작성하며, 처분이 부당함을 뒷받침할 추가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를 충실히 준비할수록 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하기 유리하므로,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서류비고
심사청구서(별지 제30호)기본 필수
입증서류처분 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청구 시
대표자 선정서다수 청구인이 대표자 선정 시

준비서류

심사청구서+입증서류(있는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추가.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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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6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의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미룰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 총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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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이며, 처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처분의 성격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안내된 이의제기 절차를 참고하면 접수기관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청구할 수 있으며, 헷갈릴 경우 어느 기관에 접수해도 담당 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접수.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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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접수·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나 필요서류가 복잡하다면 방문 전 관할 공단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개별 민원은 관할 공단, 일반 안내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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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는 각각 별도의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심사청구 결과를 통지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관할 공단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 구제절차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추가로 다툴 수 있음, 각각 기한 존재.

* 출처: 정부24 국민연금 심사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출처: 정부24
Q.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총 60일이 소요됩니다.

출처: 정부24
Q. 건강보험공단 처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위임장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Q. 어떤 처분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입자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징수금, 급여에 관한 공단 처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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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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