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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60일
- 제출서류
- 입증서류(있는 경우),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등,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 선정서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제108조, 시행령 제88조, 시행규칙 제48조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 심사청구가 뭔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행정구제 절차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처분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입자의 자격 인정 여부, 기준소득월액 산정, 연금보험료 부과,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 및 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에 관한 처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처분뿐 아니라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심사청구서(별지 제30호)를 기본으로 작성하며, 처분이 부당함을 뒷받침할 추가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60일이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추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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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입니다.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이며, 처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처분의 성격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입니다. 개별 민원(실제 접수·처리)에 대한 문의는 관할 접수·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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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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