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자격
- 급여 수급자 또는 급여 수급을 포기한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 포기희망일소급
- 급여를 청구해 연금 수급 중에 포기하면 포기희망일을 과거로 소급할 수 없음
- 지급중단
- 포기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안 함
- 철회일소급
- 포기 철회일은 과거로 소급할 수 없음
- 지급재개
- 포기 철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재개
- 분할연금청구기한
- 분할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 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권은 본인이 원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전자민원에는 급여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포기를 철회할 때 쓰는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그리고 이미 급여 수급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앞쪽은 포기를, 뒤쪽은 포기를 거두는 철회를 넣는 셈이라 멈추는 일과 다시 받는 일이 한 신청 안에 묶여 있는 구조예요.
언제부터 멈출지도 수급권자가 정합니다. 포기희망일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연금은 그 포기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데요.
날짜를 고른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부터 끊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달력을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으면서 포기할 때는 날짜를 고르는 데 제한이 하나 붙으니, 신청 방법을 다루는 다음 질문에서 함께 확인해 두세요.
포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면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철회를 넣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수급권 포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급여 수급자, 수급 포기자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
| 인터넷 신청 | 로그인 후 이용 |
| 포기희망일 | 수급권자가 결정 |
| 처리 |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
표에 적힌 네 가지 방법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넣을 때는 공단 전자민원에 로그인해야 신청 화면을 쓸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은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할 수 있고, 유료이며 평일 09시~18시에 운영돼요.
어느 경로로 내든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하는 흐름입니다. 신청서에서 가장 공들일 곳은 포기희망일인데요.
날짜는 수급권자가 스스로 정하지만, 급여를 청구해 연금 수급 중에 포기하는 경우라면 포기희망일을 소급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이나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잡아 그때부터 안 받은 것으로 돌리는 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수급 중인 분은 지난 날짜를 적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고른 포기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멈추니, 마지막으로 받을 달이 언제가 될지 먼저 따져 보고 날짜를 적으면 착오가 줄어듭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상세보기·신청 화면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혼 후 받는 분할연금도 포기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을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지는 공단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신청의 대상은 급여 수급자 또는 급여 수급을 포기한 자로만 나와 있어, 분할연금을 콕 집어 된다거나 안 된다고 못 박을 근거는 없는데요.
대신 분할연금의 조건과 기한은 분명합니다.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에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과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이 들어 있어요.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고, 지급도 본인에게 이뤄집니다.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돼 받을 수 없게 되죠.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수급권이 생기기 전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모든 수급요건을 채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뒤부터 시작돼요.
선청구 뒤에 마음이 바뀌면 선청구의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선청구와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해 가능하니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분할연금(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전자민원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포기한 수급권은 되돌릴 수 있나요?
| 구분 | 포기 | 포기 철회 |
|---|---|---|
| 기준 날짜 | 포기희망일 | 포기 철회일 |
| 소급 | 수급 중이면 소급할 수 없음 | 소급할 수 없음 |
| 연금 지급 |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음 | 다음 달부터 지급 재개 |
네,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을 포기한 사람도 같은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으로 포기 철회를 넣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방문, 우편, 팩스 가운데 편한 길을 고르면 되는데요.
표는 포기할 때와 철회할 때를 나란히 놓은 것이라, 같은 줄끼리 견주어 읽으면 두 절차의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가장 다른 곳은 소급 줄이에요.
포기희망일은 연금 수급 중에 포기하는 경우에 소급이 막히는 반면, 포기 철회일은 그런 구분 없이 소급할 수 없습니다. 철회일을 지난 날짜로 당겨 멈춰 있던 달까지 거슬러 받는 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연금은 포기 철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재개되니, 철회를 미룰수록 다시 받는 시점도 그만큼 뒤로 밀리는 셈이에요. 다시 받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미루지 않고 철회를 넣는 편이 낫습니다.
철회 신청도 포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한 뒤 처리하고, 인터넷으로 넣을 때는 로그인해야 화면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상세보기·신청 화면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권 포기와 수급권 소멸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자가 의사에 따라 포기희망일을 정해 급여수급권 포기/회복 신청으로 하고, 수급권 소멸 신고는 소멸사유가 발생해 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하는 신고예요. 전자민원에서도 두 메뉴가 따로 나뉘어 있으니, 연금을 스스로 멈추려는 경우라면 포기 쪽을 고르면 됩니다.
Q.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언제 전화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로 연결되며 유료 전화입니다.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돼요. 포기·회복 신청 자체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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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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