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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퇴직금 전환금 뜻과 확인, 1993~1999년 납부분과 퇴직소득세 계산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발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1 검수

옛 직장 기록에서 퇴직금 전환금이라는 말을 보면 회사 퇴직금과 무슨 관계인지 의아하실 거예요. 이 돈은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부과된 몫입니다. 해당 기간에 다닌 사업장이 있다면 내 전환금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뜻과 확인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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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전환금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
부과기간
1993년 1월~1999년 3월까지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부과된 내역
부과율앞기간
1993년 1월~1997년 12월분은 급여의 2%
부과율뒤기간
1998년 1월~1999년 3월분은 급여의 3%
신청자격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 중 사업장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
조회화면출력
조회화면을 출력해서는 증명서로 쓸 수 없음
과세보험료범위
반환일시금 과세 대상 보험료는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사망반환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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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환금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전환금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부과한 제도인데요. 퇴직금으로 쌓아 둘 몫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려 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과된 때는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사업장 이력 가운데 이 기간에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넘어가 부과된 몫을 전환금 내역이라고 불러요. 이름 때문에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자체로 여기기 쉽지만, 전환금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 금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기간 안에서도 부과 비율은 한 가지가 아니었고, 1997년 12월분까지와 1998년 1월분부터가 서로 다르게 매겨졌습니다. 어느 달이 어느 쪽에 드는지는 세 번째 질문에서 이어서 짚어 드릴게요.

내 이력에 전환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얼마나 부과됐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에 정리돼 나옵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이 서류로 보는 쪽이 확실하거든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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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환금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 발급
항목내용
신청 자격1993.1~1999.3 사업장 납부이력 가입자
신청 방법방문·팩스·우편·유선·홈페이지·모바일앱·정부24
홈페이지 발급로그인 필요
처리 기간즉시(3시간 이내) 발급
유선 신청국번없이 1355(유료, 평일 09시~18시)
진위확인발급일부터 3개월이내

표는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를 받을 때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신청 자격은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 중 사업장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이고, 받는 길은 방문부터 정부24까지 여러 갈래라 편한 쪽을 고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로그인 뒤 보이는 조회화면을 그대로 출력해서는 증명서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 제출할 서류라면 화면의 증명서 발급하기를 누른 뒤 증명서를 출력해야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할 때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도 있어요. 받은 증명서가 진짜인지는 홈페이지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처리는 즉시 이뤄져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 상세보기·발급 화면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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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9년에 다닌 회사도 해당되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그 시기의 납부 기록인데요, 부과내역서 신청 자격이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 중 사업장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무 기간이 이 범위에 일부만 걸쳐 있어도 그 사이 사업장에서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자격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기간 앞이나 뒤에만 다닌 회사라면 전환금이 부과된 기간과 겹치지 않아요.

기간 안에서도 비율은 같지 않습니다. 1993년 1월분부터 1997년 12월분까지는 급여의 2%, 1998년 1월분부터 1999년 3월분까지는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됐으니, 1998년 이후까지 다니셨다면 그 뒤 달은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된 셈이에요. 근무한 달수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부과내역서는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고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를 여러 번 옮기셨다면 다닌 곳마다 이 기간에 걸치는지 먼저 따져 보고 내역서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퇴직금 전환금 부과내역서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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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전환금이 반영되나요?

반환일시금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반환일시금 5년 이하100만원×근속연수
반환일시금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반환일시금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반환일시금 20년 초과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여기서 말하는 퇴직소득세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2002년 이후 낸 연금보험료에 소득공제를 주는 대신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공단이 원천징수하는 구조인데요. 반환일시금 과세소득액은 2002년 1월분 이후 연금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더해 잡습니다.

산식에 적힌 기간은 2002년 1월분 이후이고 전환금이 부과된 때는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라는 점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돼요. 표의 공제를 쓰려면 근속연수부터 구해야 하는데, 반환일시금에서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누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칩니다.

반환일시금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액의 10%가 더해지죠.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대상이라 퇴직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당해연도에 낸 보험료 몫은 다음해 7월 이후에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반환일시금 환급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근지사에 신청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홈페이지에서 뽑은 부과내역서도 지사 발급본과 효력이 같나요?

같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진위는 홈페이지의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요.

Q. 반환일시금에서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어 환급세액이 생기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근지사에 내방,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당해연도에 낸 보험료 몫은 다음해 7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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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1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