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자격
-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1~3급)
- 대부한도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최고 1,000만원
- 대부이자율
- 연 3.21%(2026년 10월~12월 적용분)
- 회생파산제외
-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면 신청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접수)
- 모바일신청예외
- 간편 대부가 아닌 전·월세보증금은 모바일앱으로 신청 불가
- 의료비신청기한
- 의료비는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실제 소요금액 |
| 최고 한도 | 1,000만원 |
| 대부이자율 | 연 3.21%(2026년 10월~12월) |
| 연체이자율 | 연 6.42%(10월~12월) |
| 보증 | 보증수수료·연대보증인 폐지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공단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실버론입니다.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라서, 받고 있는 연금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표의 대부금액은 조건을 겹쳐서 읽어야 해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만큼만 빌려주고, 그렇게 셈한 금액이 크더라도 최고 1,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연금수령액은 신청 당시 마지막으로 받은 연금월액으로 셈하고요. 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가운데 낮은 쪽에 맞춰 분기마다 바뀌는 변동금리인데요.
그래서 표의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값으로 보셔야 합니다. 갚을 날을 넘기면 대부이자율의 2배가 연체이자로 붙으니 상환 일정은 여유 있게 잡아 두세요.
예전에는 보증수수료를 내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지만 이 제도는 2013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보증 없이 빌릴 수 있어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누리집 실버론 지원내용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버론은 누가 빌릴 수 있나요?
실버론은 국내에 사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빌릴 수 있습니다. 받고 있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유족연금이면 해당되고, 장애연금은 1~3급 수급자까지만 들어가는데요.
장애 4급 수급자는 같은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대상에서 빠지니 등급부터 짚어 보세요. 나이와 연금 종류를 갖췄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먼저 연금 지급이 중지되었거나 정지된 상태, 또는 충당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기금에서 대부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대부금 상환이 끝나야 다시 빌릴 수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과 재외동포, 국외거주자도 빠지며, 국내에 살더라도 연금을 해외로 송금받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국내에서 연금을 끊김 없이 받고 있고, 갚지 않은 국민연금 대부금이 없으며, 개인회생·파산 뒤 면책결정을 기다리는 중이 아니어야 실버론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누리집 실버론 지원내용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버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 서류 |
|---|---|
| 공통 | 대부신청자 신분증 |
| 공통 | 대부신청서 |
| 전·월세보증금 |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
| 전·월세보증금 |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
| 전·월세보증금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소유자 상이 시 대부 불가) |
| 전·월세보증금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전·월세 신규계약 |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
실버론은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대출입니다.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접수하는 상시 신청이라, 정해진 접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이 필요해진 때에 바로 낼 수 있는데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간편 대부가 아닌 전·월세보증금은 모바일앱으로 신청 불가라서 지사 창구를 이용하셔야 해요.
표의 공통 서류는 어떤 용도든 챙기는 것이고, 전·월세보증금 칸은 집 때문에 빌릴 때 더해지는 서류입니다. 대부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한글 파일로 내려받아 미리 채워 갈 수 있어요.
전·월세보증금은 집 조건도 따지는데, 건물 미등기이거나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면 전·월세 대부 불가이니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터 떼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개시 전에 신청했다면 주소전입은 나중에 따로 확인하고요.
신규계약이라면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보낸 송금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니, 계약금을 보낸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누리집 실버론 신청방법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버론으로 빌린 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 용도 | 대상 | 신청기한 |
|---|---|---|
| 전·월세보증금 신규계약 | 본인·배우자 |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 전·월세보증금 갱신계약 | 본인·배우자 |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
| 의료비 | 본인·배우자 | 진료일(처방일)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 장제비 | 배우자 |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본인·배우자 | 재해 발생일·재난지역 선포일부터 6개월 이내 |
실버론은 아무 데나 쓰는 생활자금이 아니라 쓸 곳이 정해져 있어요. 전·월세보증금과 의료비, 재해복구비는 본인과 배우자 몫까지 빌릴 수 있고, 장제비는 배우자 장제비만 해당됩니다.
표에서 용도를 찾은 뒤 오른쪽 칸의 기준일부터 날짜를 세어 보시면 되는데요. 기한이 시작되는 날이 용도마다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월세보증금은 신규계약이면 임차개시일, 갱신계약이면 갱신계약일이 출발점이고, 신규계약은 임차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비는 진료일이나 처방일,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이나 재난지역 선포일에서 세기 시작하죠.
빌리는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이라, 보증금이나 진료비로 실제 들어가는 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기한 안이라도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접수하니, 쓸 일이 생겼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누리집 실버론 지원내용·신청방법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버론 금리는 고정인가요, 바뀌나요?
고정금리가 아니라 매 분기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운데 낮은 금리에 연동됩니다. 2026년 10월~12월 대부이자율은 연 3.21%,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인 연 6.42%입니다.
Q. 실버론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수수료와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년 10월 1일 폐지되어, 보증수수료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1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