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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급률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상한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고, 연기연금 가산금액은 반영되지 않음
- 조회인증
- 예상 유족연금액 조회에는 공동인증 필요
- 배우자지급정지
- 배우자는 수급권 발생 후 3년 동안 받은 다음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정지
- 산재중복
-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청구기한
-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유족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입기간 | 기본연금액 | 더하는 금액 |
|---|---|---|
| 10년 미만 |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60% | 부양가족연금액 |
표의 비율은 고인의 기본연금액에 곱하는 지급률이고, 어느 구간이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몫이 연 306,630원으로 달마다 25,550원이고, 자녀나 부모 몫은 연 204,360원으로 달마다 17,030원인데요.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니 누가 받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표만 보고 금액을 셈하기 전에 걸리는 조건도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을 늦춰 받느라 붙은 가산금액도 유족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지요. 또 고인이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요건으로 유족이 받는 경우라면, 전체 가입대상기간 가운데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유족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 자체는 고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예상연금액 조회로 가늠하는 편이 빠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예상 유족연금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B값 | 지급률 | 예상 월액 |
|---|---|---|
| 2,000,000원 | 기본연금액 40% | 223,320원 |
| 2,000,000원 | 기본연금액 50% | 323,560원 |
| 2,000,000원 | 기본연금액 60% | 419,900원 |
| 3,000,000원 | 기본연금액 40% | 266,320원 |
| 3,000,000원 | 기본연금액 50% | 396,260원 |
| 3,000,000원 | 기본연금액 60% | 518,900원 |
| 4,000,000원 | 기본연금액 40% | 309,320원 |
| 4,000,000원 | 기본연금액 50% | 468,950원 |
| 4,000,000원 | 기본연금액 60% | 617,900원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국민연금 알아보기에서 공동인증으로 들어가면,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유족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발생일은 따로 넣지 않아도 조회한 날로 자동 계산되거든요.
그러니 가입자가 오늘을 기준으로 가족에게 남길 금액을 미리 보는 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는 원문 예상연금월액표에서 B값이 다른 몇 줄만 옮긴 것으로, B값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평균을 가리키는데요.
표의 예상 월액은 2026년에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2026년 A값 3,193,511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 실제로 받을 연금월액도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의 A값과 재평가율로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소득이라면 원문의 전체 표를 보거나 직접 조회하시는 편이 정확하겠지요. 조회 화면이 막히거나 내 경우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면 되는데, 유료이고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예상연금월액표)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 출생연도 | 해제 나이 |
|---|---|
| 1953~1956년생 | 56세 |
| 1957~1960년생 | 57세 |
| 1961~1964년생 | 58세 |
| 1965~1968년생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받는 기간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는데요.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배우자라면 55세 대신 표처럼 태어난 해에 따라 정지가 풀리는 나이가 늦춰집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일 때,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할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정지 없이 이어서 받지요. 2026년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3,193,511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은 그때 소멸하고요. 자녀는 장애가 없으면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는 때에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어느 경우든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니 청구는 미루지 마세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내 노령연금 같은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이 한꺼번에 생길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연금을 함께 받게 될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로 내 경우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한데요.
유족연금 안내에서 확인되는 조정은 다른 법의 보상과 겹칠 때입니다.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선원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연금은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지요.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로 사망했다면 유족이 받은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유족연금 지급을 멈추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뒤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고인이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었다면 유족연금액이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조정을 문의하는 동안에도 청구 기한은 흘러가니, 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청구부터 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유족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오니,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달 25일이 휴일이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Q. 자녀 유족연금이 나이 때문에 끝나면 따로 받는 돈이 있나요?
25세가 된 자녀나 19세가 된 손자녀처럼 나이가 차서 수급권이 소멸되면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망일시금에서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을 뺀 차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차액 보상금 안내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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