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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도 세금 떼나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월별 지급내역 공제액 확인

챙길 기한: 공제신고서 변동·미제출 시 12월말까지 ·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말까지 확정신고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1 검수

통장에 찍힌 연금이 생각보다 적어 세금이 빠진 건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얼마가 빠졌는지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발급해 보시면 숫자로 드러납니다. 세금이 붙는 기준과 월별 공제액 확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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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대상
노령연금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분할연금도 포함
비과세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결정세액없는구간
2025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영수증처리기간
원천징수영수증은 즉시(3시간 이내) 발급
홈페이지조회기간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원천징수영수증만 확인 가능
당월지급내역
당월 연금지급내역은 25일 이후 조회 가능
종합소득확정신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이고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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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네, 국민연금도 받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뗍니다. 노령연금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고, 분할연금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반대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연금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령연금이라고 받는 돈 전부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몫은 연금제외소득으로 빠지고, 총연금수령액 가운데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기준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01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붙는 몫은 그만큼 작아지죠. 과세되는 몫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2025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라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그 결정세액의 10%만큼 따라붙으니, 실제로 빠지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 전자민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내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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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항목내용
발급 대상국민연금 수급자
방문·서면방문, 팩스, 우편
전화유선, 디지털ARS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기기무인민원발급기
처리 기간즉시(3시간 이내)
전년도 자료매년 2월 말 구축
홈페이지 조회최근 10년 이내
진위확인발급일부터 3개월이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발급받을 수 있고, 표에서 보듯 지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로가 여럿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으니 제출할 곳에 그대로 내셔도 되는데요.

발급 시기는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단은 매년 2월 말에 전년도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1~2월 조회 시에는 전년도 자료가 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다음연도 2월에 결과 통지와 함께 영수증을 받게 되니, 지난해 영수증이 필요할 때는 2월 말 이후에 발급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여 줍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0년 이내의 영수증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팩스로 전송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할 때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찍히지 않는데요. 바코드가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직접 출력하는 쪽을 택하시고, 받은 영수증이 진짜인지는 홈페이지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내,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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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별 지급내역서는 어떻게 뽑나요?

월별 연금지급내역서는 달마다 지급된 연금과 그 달에 공제된 세금을 함께 보여 주는 내역으로, 공단 전자민원에서는 세금공제내역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 안내합니다. 이용 대상은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노령·분할만 해당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세금공제내역을 따로 볼 일이 없는 셈이죠. 신청 경로는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전화이고 어느 경로든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역을 보려면 날짜를 맞춰야 하는데요, 당월 연금지급내역은 25일 이후 조회 가능하니 그 전에 들어가면 이번 달 내역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를 볼 때는 지금 받는 연금월액이 세금공제내역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는 점부터 짚어 두세요.

생각한 금액과 입금액이 다르다면 공제 항목에 적힌 세금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5천원 이상일 때 매월 원천징수가 이뤄지므로, 그보다 적은 달에는 공제된 세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안내,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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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매달 뗀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금소득세 한 해 흐름
시기할 일·처리
노령·분할연금 청구 시공제신고서 제출
매월 지급 시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12월말까지변동·미제출 시 공제신고서 제출
다음 연도 1월분연말정산 환급·추가징수 반영
다음연도 2월연말정산 결과 통지
매년 5월말까지다른 종합소득 있으면 확정신고

매달 뗀 세금은 월별 연금지급내역의 세금공제내역에서 달마다 확인할 수 있고, 표는 그 세금이 떼이고 정산되는 한 해 흐름을 시기 순서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월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정해지는데요.

이때 본인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이 함께 반영되니,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낸 공제신고서 내용이 지금과 같은지가 매달 세액을 좌우합니다. 신고된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아직 내지 않았다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12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하고요.

연말정산에서 생긴 환급이나 추가징수세액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에 반영되므로, 1월 입금액이 평소와 다르다면 이 정산 결과부터 떠올려 보세요. 2002년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지만 환급세액은 다음 해 1월분 연금에 합산해 지급됩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다만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이면서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 전자민원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안내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홈페이지에서 뽑은 원천징수영수증도 지사 발급본처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팩스로 전송받으면 프린터 출력 때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이고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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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1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