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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 로그인
- 로그인해야 진행상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자료보완
- 추가 자료를 기한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야 하고, 늦으면 평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평가취소반려
- 신청 철회처럼 평가가 필요 없거나 필수 구비서류 미비로 진행이 불가능하면 취소·반려될 수 있음
- 조회범위
- 이 조회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진행상태만 확인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근로능력평가는 누가 받나요?
근로능력평가를 받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조회 서비스 이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황 조회라서, 수급자를 위한 절차라는 점이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평가는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고, 그 의뢰가 공단 관할지사에 접수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뒤 공단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정도를 평가하니,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 서류가 평가의 바탕이 됩니다.
신청을 철회해 평가가 필요 없어지면 진행 중이던 평가는 취소될 수 있고, 필수 구비서류 미비로 진행이 불가능할 때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단 안에서 이 업무를 맡는 곳은 장애인지원실 근로능력평가부이고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조회 위치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전자민원 |
| 메뉴 경로 | 개인 > 조회 > 장애정도심사, 근로능력평가 |
| 이용 조건 | 로그인 필요 |
| 이용 대상 |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한 기초수급자 |
| 조회 범위 | 진행상태만 확인 가능 |
| 고객센터 | 1355(유료, 평일 09시~18시)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전자민원에서 조회합니다. 표의 메뉴 경로를 차례로 누르면 장애정도심사와 근로능력평가가 한데 묶인 메뉴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를 골라야 장애정도심사 쪽으로 잘못 들어가지 않는데요.
조회 화면은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해 접속이 끊긴 경우에도 다시 로그인해야 서비스가 열리니,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오가며 볼 때는 한쪽에서만 접속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이 화면이 알려 주는 범위도 짚어 두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진행상태만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보여 주지만 최종 근로능력 유·무 판정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상세보기·조회 화면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근로능력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
| 지사접수 | 지자체 의뢰가 공단 관할지사에 접수 |
| 의학적 평가 진행 | 진단서·진료기록지로 질환·장애정도 평가 |
| 자료보완 | 기한 안에 주민센터에 보완자료 제출 |
| 직접진단 | 안내받은 일시에 병(의)원 방문 |
| 활동능력 평가 진행 | 면담 또는 실태조사 |
| 평가결과 시군구 통보 | 평가 결과가 시군구로 넘어감 |
| 평가취소·평가반려 | 신청 철회, 필수 구비서류 미비 등 |
표의 단계 이름은 진행상태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말 그대로라서, 화면에 뜬 이름을 표에서 찾아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인지 읽으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수급자 쪽에서 챙길 일이 생기는 단계는 자료보완, 직접진단, 활동능력 평가 진행인데요.
자료보완이 뜨면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은 것이니, 기한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완자료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보완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평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
직접진단은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단계로, 공단 지사에서 안내하는 직접진단 일시에 해당 병(의)원으로 가서 의학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활동능력 평가 진행 단계에서는 공단 지사 담당자가 연락해 면담이나 실태조사를 하니, 이 시기에 걸려 오는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 두세요.
평가취소나 평가반려는 신청 철회처럼 평가가 필요 없어졌거나 필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진행이 불가능할 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근로능력 유무를 가리는 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의학적 평가는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정도를 보는 단계인데요.
병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질환이나 장애가 일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직접진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활동능력 평가는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면담 또는 실태조사로 살피는 단계로, 공단 지사 담당자가 연락해 진행해요. 이렇게 나온 평가 결과는 시군구로 통보되는데, 공단 누리집의 진행상태 조회에서는 평가결과 시군구 통보 단계까지만 보이고 최종 근로능력 유·무 판정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립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평가가 취소되거나 반려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대상자가 신청을 철회해 근로능력평가가 필요 없어진 경우, 또는 필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취소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을 요청받고도 보완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평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언제 전화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로 연결되며,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료는 유료이고, 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는 장애인지원실 근로능력평가부가 담당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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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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