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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대상 확인, 기초연금까지

확정 자료 재확인: 2027년 1월분 연금 지급일 이후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1 검수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계속 올려도 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받는 연금 전액이 기준은 아니니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놓입니다. 판단 기준과 확인 방법, 기초연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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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득요건
다른 가족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연금소득기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516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
부모나이
직계존속(부모)은 만60세 이상
비과세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
조회기준
조회되는 연금소득금액은 현재 수급 중인 월 연금액 기준
소급변동
소급 지급된 연금액이 있으면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바뀌어 조회 시점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확정자료
2027년 1월분 연금 지급일 이후에 연말정산 확정 자료를 다시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연금 종류별 과세 여부
연금구분
노령연금과세대상(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비과세대상
유족연금비과세대상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려면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보는 건 받은 연금 전액이 아니라 세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이에요.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장애인이라면 나이제한이 없고요.

표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연금 가운데 어떤 것이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는지 나눠 본 것인데요. 노령연금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고 분할연금까지 포함됩니다.

반대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이라, 부모님이 이 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연금이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넘는지가 관건이니, 그 기준 금액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부모님 연금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공제되나요?

연금소득만 있을 때 계산 사례
항목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약516만 원
연금소득공제416만 원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표는 연금소득만 있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계산 사례라,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516만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들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과세대상 연금액인데요.

통장에 들어온 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해 받은 연금수령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과세기준일 전에 많이 걸쳐 있는 부모님일수록 받은 금액보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작게 잡혀요.

이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야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구간이면 350만 원에 350만 원 초과금액의 40%를 더한 만큼 공제되는데, 표의 416만 원이 이 방식으로 나온 공제액이에요.

다만 연금 말고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100만 원 기준을 판단하니, 연금 하나만 보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모님이 공제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다른 가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 내역이 있는 분이 조회 대상이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어느 쪽에서든 로그인한 뒤 즉시 조회됩니다.

결과는 최근 5년 간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찍히는 연금소득금액은 현재 수급 중인 월 연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급여 지급결정마감일인 매월 19일 경부터 급여 지급일인 매월 25일 전날까지는 전산 작업 때문에 조회가 불가하니, 그 사이를 피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또 소급해서 지급된 연금액이 있으면 조회연도의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바뀌어, 조회 시점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올리기 전에는 2027년 1월분 연금 지급일 이후에 확정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다른 가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 상세보기)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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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만 받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없는 부모님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공제 대상 여부 조회로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조회 대상이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 내역이 있는 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 요건을 하나씩 맞춰 보셔야 해요. 만60세 이상이고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기준이고,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류마다 따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에서 빠지고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반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생긴 해에는 그 소득금액까지 합계해 100만 원을 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다른 가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확인, 상세보기),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만70세를 넘으면 추가로 공제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이 만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없이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2002년 이전에 낸 국민연금도 과세대상 연금액에 들어가나요?

그 앞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몫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연금수령액에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총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구하는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은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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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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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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