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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모의계산, 환급 여부와 추가 납부 미리 확인

신고서 제출: 공제신고서 12월말까지 제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반 · 2026.10.01 검수

노령연금도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받아 보기 전엔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과는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때 반영됩니다. 그 전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모의계산부터 해 두시면 내가 어느 쪽인지 미리 가늠이 섭니다. 모의계산하는 곳과 환급·추가 납부가 갈리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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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과세대상연금
노령연금은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분할연금도 포함
비과세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공제신고서기한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미제출이면 공제신고서를 12월말까지 제출
반영시점
환급 또는 추가징수세액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때 반영
결정세액없는연금액
2025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모의계산불가연도
연말정산이 완료된 연도는 모의계산이 되지 않음
모의계산한계
조회일 현재 기준이라 변동사항이 있으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1

노령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과세 대상이고, 분할연금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반대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라서 연말정산으로 따질 세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받을 연금에 대해 내야 할 세금, 곧 결정세액을 정확히 계산한 뒤 그동안 미리 뗀 세금과 맞춰 보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과세대상 연금월액이 665천원 이상이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세금을 먼저 떼기 때문에, 한 해가 끝나면 그 합계와 결정세액의 차이를 정리하게 되죠.

미리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었으면 차액을 더 걷고, 많았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신고해 둔 공제 내용과 달라진 점이 있거나 아직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12월말까지 제출해 두셔야 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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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모의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전자민원의 개인 메뉴에서 조회, 연금 청구/지급을 차례로 누르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대상은 전년도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분이고, 비과세소득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둘 점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연도는 모의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원문에 실린 예시를 보면 2024년 연금소득에 대한 모의계산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라면 그해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까지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는 때라는 뜻이죠.

정산이 끝난 해의 세금을 다시 보고 싶다면 모의계산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을 떼 보시면 되고, 전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영수증은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안내·조회 화면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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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순서
시기내용
12월말까지공제신고서 제출(변동·미제출 시)
다음 연도 1월분 연금환급 또는 추가징수 반영
다음 연도 2월연말정산 결과 통지

모의계산으로 환급일지 추가 납부일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산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라, 결정세액이 이미 뗀 세금보다 크면 더 내고 작으면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2025년 기준 과세방법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면 결정세액이 생기지 않으니, 매달 뗀 세금이 있었다면 돌려받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넘는다면 화면에서 공제대상자를 추가해 계산해 볼 수 있어서, 공제대상자를 넣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견줘 볼 만합니다. 다만 결과는 조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모의계산이라, 그 뒤 연금이나 공제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표는 실제 결과가 언제 확정되어 손에 들어오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니, 모의계산 결과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안내,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안내 (2026-10-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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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연금 외 소득이 있을 때
경우처리
공단 연금소득만 있음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다른 소득이 분리과세종합소득신고 예외
2025년 기준 공적연금 연 350만 원 초과, 다른 종합소득 있음5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추가징수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한 해 동안 미리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더 내고, 이 금액은 다음 연도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공제됩니다.

소득세만이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붙고,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입니다. 다음은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 표를 보면 다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분리과세에 드는 소득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이라 이것만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죠. 표 맨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만 믿고 있다가 5월말까지인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돌려받을 몫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팩스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은 수시 가능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다음 해 1월분 연금에 합산해 지급됩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2026-10-01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도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라 모의계산에서 제외되어 있고, 과세 대상은 분할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입니다.

Q. 연금에서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은 어떻게 보나요?

월별연금지급내역의 세금공제내역에서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정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는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전화로 가능하며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수급자만 해당합니다. 당월 연금지급내역은 25일 이후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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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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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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