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9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재학생_2차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에만 신청 가능,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 한정 구제신청 적용
- 제2차신청일정
- 2026.8.12(수) 09:00 ~ 9.9(수) 18:00 / 서류제출·가구원동의 ~ 9.16(수) 18:00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평일 09:00~18:00, ARS 24시간)
- 신청대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지원자격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 지원금액
- 1~3구간 300만원 · 4~6구간 220만원 · 7~8구간 180만원 · 9구간 50만원 (학기별)
- 기초차상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 성적기준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후 80점 이상 (100점 만점)
- 첫학기_예외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지급시기
-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
- 구간산정기간
- 신규산정은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계속사용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정부지원사업 Q&A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확인하고 신청하는 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해당 학기 신청일정과 서류제출 기한, 가구원동의 기한이 함께 표시되고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으로 나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 신청은 8월 12일 수요일 9시부터 9월 9일 수요일 18시까지이고,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는 9월 16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앞선 1차는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였습니다.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일은 제외되므로 마지막 날에는 18시 전에 끝내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
| 2차 신청 | 2026.8.12(수) 9시 ~ 9.9(수) 18시 |
| 서류제출 | ~ 2026.9.16(수) 18시 |
| 가구원동의 | ~ 2026.9.16(수) 18시 |
| 1차 신청 (종료) | 2026.5.22(금) 9시 ~ 6.22(월) 18시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평일 09:00~18:00) |
주의
마감일은 자정이 아니라 18시입니다. 신청하고 가구원동의까지 끝내야 심사가 돌아갑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출처: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부지원사업 Q&A
재학생인데 2차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재단은 재학생이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차에 신청하는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심사 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제신청 적용 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2차에 신청하는 순간 구제 횟수가 자동으로 하나 차감됩니다.
재학 중 총 2회뿐이므로 별생각 없이 2차에 신청했다가 정작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학적 특성상 2차 신청이 정상 경로이므로 이 제한과 무관합니다.
| 학적 | 2차 신청 | 구제신청 차감 |
|---|---|---|
| 재학생 | 가능 | 재학 중 2회 한정, 자동 차감 |
| 신입생 | 가능 | 해당 없음 |
| 편입생 | 가능 | 해당 없음 |
| 재입학생 | 가능 | 해당 없음 |
| 복학생 | 가능 | 해당 없음 |
핵심
* 출처: 한국장학재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고,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학기별 300만원 연간 600만원입니다. 4구간부터 6구간까지는 학기별 220만원 연간 440만원, 7구간과 8구간은 학기별 180만원 연간 360만원, 9구간은 학기별 50만원 연간 100만원입니다. 10구간 이상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이며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되므로, 등록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등록금만큼만 나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 연간 최대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 전액 |
| 1~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4~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7~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구간에 따라 50만원이 300만원으로 갈립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만 신청 가능한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내 구간부터 조회해 보셔야겠죠.
내 지원구간 조회하기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금액
정부지원사업 Q&A
성적이 안 되면 못 받나요?
기준이 있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2학점 이수에 70점 이상으로 기준이 낮고, 장애인은 이수학점과 백분위점수 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백분위점수 기준만 빠지고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됩니다. 특히 알아둘 것은 C학점 경고제로,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직전학기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고제 적용 여부도 학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 기준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
| 장애인 | 이수학점·백분위점수 기준 모두 미적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미적용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 1~3구간 C학점 경고제 |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2회 한해 경고 후 수혜 |
| 졸업·초과학기 |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주의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심사기준
정부지원사업 Q&A
신청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 후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까지 끝나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구원동의는 부모나 배우자가 해야 하고, 서류제출 대상자로 지정되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야 소득정보 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요 기간이 상당한데 학자금 지원구간을 새로 산정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과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가 걸립니다. 기존 구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2주면 됩니다.
구간이 산정된 뒤 대학과 재단 심사에 2주, 선발에 1주가 더 걸린다고 재단은 안내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룰수록 결과 확인이 늦어집니다.
| 단계 | 수행 주체 | 소요 기간 |
|---|---|---|
| 신청 (온라인·가구원동의·서류제출) | 학생 | 신청 일정에 따름 |
| 소득정보 확인 | 한국장학재단 | 신규산정 8주 내외 / 계속사용 1~2주 |
| 심사 | 대학·한국장학재단 | 구간 산정 후 2주 내외 |
| 선발 | 한국장학재단 | 1주 내외 |
| 장학금 지급 | 한국장학재단 |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 대학지급 |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절차
정부지원사업 Q&A
장학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됩니다. 학생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감면 대상자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이미 감면된 금액으로 나오고, 우선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재단이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학자금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인데, 해당 학기 대출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이 자동 상환됩니다. 장학금이 대출금 상환액보다 많으면 상환 후 남은 금액이 대학에 지급되고 대학이 학생에게 개별 지급합니다.
지급 경로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절차
정부지원사업 Q&A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한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첫째는 학제별 최대수혜횟수로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입니다.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도 이 범위 안에서만 지원됩니다. 둘째는 학생별 최대수혜횟수로 총 8회이며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학제별 횟수가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하는 반면, 학생별 총 횟수는 편입 등으로 학교가 바뀌어도 누적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타 대학과 동일 대학의 신입·편입·재입학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모두 수혜횟수로 합산됩니다.
| 구분 | 한도 | 합산 범위 |
|---|---|---|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 2년제 4회 / 3년제 6회 / 4년제 8회 / 5년제 10회 / 6년제 12회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
|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 총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편입 등 학교 변경해도 누적 |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심사기준
정부지원사업 Q&A
휴학하거나 자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해야 합니다. 자퇴나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가 반환 대상입니다.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부반환과 전액반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부반환을 택하면 산정된 반환금액만 내지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반환을 택하면 전액을 반환하는 대신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수혜횟수는 총 8회로 제한되므로 남은 학기가 많다면 전액반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수혜횟수가 누적됩니다.
| 선택 | 반환 금액 | 수혜횟수 |
|---|---|---|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 1회 누적 |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 전액 | 미누적 |
| 기한 내 미반환 | - | 수혜횟수 누적 |
반환 방법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유의사항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나요?
재단이 유의사항으로 짚어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명의 문제인데,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면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적을 잘못 고르는 경우로, 대학명과 학적을 잘못 입력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수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이중학적자, 즉 같은 학기에 두 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한 개 학적에 한해서만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대학원이나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더 받으려고 정상 수혜한 장학금을 임의로 반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명의 | 부모님 명의로 신청 시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 필수 |
| 학적 | 잘못된 대학명·학적으로 신청 시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 이중학적 | 1개 학적만 지원,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
| 중복지원 | 등록금 초과 수혜분은 반환, 해소 시 해당학기 재심사 가능 |
| 임의반환 | 증액수혜 목적의 정상 수혜분 임의반환 불가 |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재학생도 2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재학 중 2회 한정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며 적용 여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Q. 얼마를 받나요?
1~3구간 학기별 300만원, 4~6구간 220만원, 7~8구간 180만원, 9구간 50만원이며 기초·차상위는 전액입니다.
Q. 성적이 80점이 안 되는데요?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로 70점 이상이면 2회에 한해 수혜 가능하고,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기준이 없습니다.
Q. 2차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8.12(수) 9시부터 9.9(수) 18시까지입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는 9.16(수) 18시까지입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되며, 대학 지급일로부터 3주 이내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Q. 휴학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대상입니다. 전액반환을 선택하면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고, 일부반환은 1회 누적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07.29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